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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상속재산분할]'반박자 빠른' 상속 개시, 오너일가 '갈등설' 진화지난 29일 합의,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한진칼 최대주주 지위 유지

고설봉 기자공개 2019-10-31 08:11:54

이 기사는 2019년 10월 30일 19: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진그룹 오너일가가 상속 절차를 개시했다. 오너일가간 법정상속분대로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유산을 분할상속 하기로 합의했다. 상속 개시의 첫 관문이자, 그룹 지배력 승계의 가장 중요한 지렛대인 한진칼 지분을 나눴다. 이로써 그동안 한진그룹 안팎에서 우려했던 '오너일가 갈등설'은 진화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한진칼은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최대주주변경시)' 공시를 통해 고 조 전 회장이 보유하던 한진칼 보통주 1055만3258주와 우선주 1만2901주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오너일가 4명이 각각 상속받았다고 공시했다.

상속으로 인해 최대주주 지분율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 1대주주였던 고 조 전 회장 지분율은 기존 17.7%(우선주 포함)에서 0%로 줄었다. 조원태 회장은 2.29%에서 6.43%로 늘었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2.29%에서 6.43%,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2.27%에서 6.42%로, 이명희 한진칼 고문은 0%엣 5.27%로 가각 변화했다. 오너일가 4명 등 특수관계자의 최대주주 지위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속은 법정상속분대로 이뤄졌다. 고 조 전 회장의 부인인 이 고문이 1.5, 자녀 3명이 각각 1씩 재산을 분할했다. 이에 따라 별도 고 조 전 회장의 유언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언장 존재 유무를 놓고 시장에서 갖가지 추측이 난무했지만 이번 한진칼 지분 상속으로 이슈가 정리됐다.

한진그룹 오너일가 분할

눈여겨 볼 부문은 한진칼 지분 변경일자다. 고 조 전 회장에서 유족 4명에게 한진칼 지분이 상속된 시기는 지난 29일이다. 이에 비춰볼 때 가족간 상속재산과 관련한 합의가 이날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예정된 오는 31일보다 이틀 앞서 합의가 이뤄지면서 그동안 한진그룹 안팎에서 우려했던 '오너일가간 갈등설'은 조기에 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진그룹 안팎에서는 마감시안에 맞춰 상속이 개시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현행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상속세의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 전 회장은 지난 4월8일 별세했다.

또 유언장 유무와는 별도로 상속재산 분할을 놓고 한진그룹 오너일가간 불협화음이 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조 전 회장 별세 직후부터 흘러 나왔다. 실제 올 4월 조 회장의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총수' 지정 문제를 놓고 한 차례 갈등이 표면화 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속 개시일로 예상됐던 오는 31일보다 이틀 앞선 지난 29일 상속이 개시되면서 이러한 우려는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마김시안에 쫓겨 합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전에 가족간 상속에 대한 합의가 충분히 이뤄졌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다만 향후 정석기업 주식, 고 조 전 회장 소유의 부동산과 현금 등을 두고 상속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한진그룹 차원에서도 오너일가간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입장을 따로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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