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헤지펀드 유동성 위기]TRS 담보 '펀드' or '개별 투자자산', 상환순위 갈린다수익증권 담보 TRS 증권사, 수익자와 동순위 해석 '가능성'...운용사와 공방 불가피

이효범 기자공개 2020-02-06 07:48:51

이 기사는 2020년 02월 04일 07: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토털리턴스와프(TRS)의 담보 형태에 따라서 증권사와 환매 중단 펀드 수익자간에 상환순위가 동순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상 TRS를 제공한 증권사는 해당 자산 혹은 펀드에 대해 선순위 지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펀드에 편입된 개별자산을 담보로 한 사례와 펀드 수익증권을 담보로 한 사례는 달리봐야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경우 알펜루트의 환매 중단 펀드를 두고 TRS 증권사와 펀드 수익자간에 셈법도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

알펜루트자산운용이 TRS 상환이나 수익자의 환매 요청에 응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자체자금을 투입하는 방안 등이 있다. 하지만 환매 중단된 펀드에는 신규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 투자 의향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신규 투자는 금지돼 있다.

결국 환매 중단 펀드에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펀드 내 자산을 매각해 현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알펜루트자산운용 역시 환매를 중단한 펀드에 대해서 "개방형 펀드이지만 청산을 목표로 운용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TRS 자금을 먼저 내주기 위해 급하게 자산을 매각할 경우 헐값에 팔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 경우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손실이 전이될 뿐더러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알펜루트자산운용은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익자의 투자금 뿐만 아니라 증권사 TRS 상환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TRS 증권사가 선순위 지위를 보장 받는게 맞느냐는 점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TRS 계약 상 담보의 형태 때문이다. 펀드에 편입된 개별자산에 TRS 계약을 맺은 것과 달리 알펜루트자산운용의 경우 펀드 수익증권을 담보로 TRS 계약을 맺은 경우가 빈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TRS 증권사가 담보권을 행사할 경우 개별자산에 맺은 TRS 계약형태라면 그 자산을 반대매매 하는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펀드 수익증권을 담보로 할 경우 반대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매가 중단된 알펜루트자산운용의 펀드 수익증권을 매각해 현금화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펀드 수익증권을 받아줄 투자자가 없다는 것. 이 때문에 수익증권을 담보로 한 TRS의 경우 증권사나 기존 수익자들이 동순위나 마찬가지라는 해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익증권을 담보로 한 TRS는 해당 펀드 투자자와 동순위로 해석할 여지도 있을 것"이라며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제공된 TRS는 펀드 내 개별자산을 담보로 한 사례가 많은데 이 경우 TRS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위한 선순위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펀드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반대매매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고객이나 TRS 증권사 모두 펀드 내 자산을 처분해 만든 자금을 수익증권에 대한 권리만큼 배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이같은 해석에 이견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니다. 증권사들이 제공한 TRS가 모두 동일한 구조로 이뤄진 게 아니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펀드 내 개별 자산 담보로 잡거나, 폐쇄형 펀드 수익증권을 담보로 잡고 개방형펀드에 자금을 투자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 또 수익증권을 담보로 할 경우에도 법률적으로 펀드 내 자산에 대한 선순위 권리를 인정받는게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TRS 계약 형태로 인해 증권사와 환매 중단 펀드 운용사가 상환순위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환매 중단된 펀드 내 편입된 자산이 얼마에 매각되는냐에 따라서 수익자의 원금 손실이 결정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TRS 증권사가 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할 경우 펀드 수익자의 손실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판매사와 운용사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가 펀드 수익증권을 담보로 TRS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도 우리나라에서 불과 몇년전"이라며 "TRS 계약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환매중단 펀드에 대한 상환순위를 놓고 운용사와 TRS 증권사들의 해석이 일치할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