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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케이뱅크, KT 자회사 우회지원으로 난관 뚫나 '인뱅' 특례법개정안 20대 국회서 불가…BC카드 등 활용 전망

이장준 기자/ 김현정 기자공개 2020-03-09 09:37:12

이 기사는 2020년 03월 05일 18: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법(인뱅 특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결국 불발되면서 한동안 KT가 케이뱅크 최대주주에 오를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 주주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KT의 자회사를 통한 우회증자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다. 같은 금융권 계열사인 BC카드를 활용하거나 여러 자회사들이 '십시일반' 참여하는 안을 우선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주주사들이 여기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는 시기상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등극은 불가능해졌다.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은 재발의가 가능하지만 아예 법안소위 단계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남은 일정을 고려하면 현 국회에서는 논의할 수 없는 셈이다.

총선이 지나고 21대 국회가 꾸려지고 난 뒤에야 가능하지만 이후에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 지는 장담할 수 없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뱅 특례법을 처음 발의한 것이 지난해 5월 26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만일 법안이 21대 국회 때 재발의된다 하더라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을 다시 밟아야 한다.

주주사들은 적잖이 당황하는 분위기다. 한 주주사 관계자는 "어제까지만 해도 법사위를 통과해 증자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며 "본회의 통과를 예상하지 못해 난감하다"고 말했다.

현재 케이뱅크는 △우리은행(13.79%) △KT(10%) △NH투자증권(10%) △케이로스 유한회사(9.99%) △한화생명(7.32%) △GS리테일(7.2%) △KG이니시스(5.92%) △다날(5.92%) 등을 주주사로 두고 있다. KT를 제외하면 케이뱅크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규모 자금 지원 의지가 크지 않은 곳들이다.

지난해 3월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을 이유로 심시가 중단됐다. 자금난을 겪은 케이뱅크는 KT의 유상증자가 절실했다. 개정안 통과가 지지부진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왔다.

결국 케이뱅크는 '플랜B'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인뱅 특례법의 본회의 통과 불발에 대비해 플랜B를 몇 가지 마련했다"며 "하루 빨리 주주사들과 논의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KT가 자회사인 BC카드를 통해 우회 증자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KT는 금융위 측에 자회사를 대주주로 대신 투입해 적격성 심사를 받는 방안을 문의하고 법적 검토도 거친 것으로 전해진다.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KT 자회사가 인수하고 향후 증자를 주도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가능성이 힘을 얻는 건 최근 이문환 전 BC카드 사장이 사실상 차기 케이뱅크 행장으로 내정됐다는 점도 한 몫을 한다. KT 내에 금융권 경험을 갖춘 이가 많지 않은 데다 케이뱅크와 BC카드 간 시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사장은 BC카드 재무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다.

또 다른 방법은 KT 내 복수의 자회사를 통해 증자하는 방식이다. 현행 인뱅 특례법에 따르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해 보유하려면 금융위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절차(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10% 이하 지분을 여러 자회사가 나눠 갖는 방식으로 우회하는 것이다.

하지만 케이뱅크의 주주사들이 이같은 방식을 용인할지는 미지수다. 금융권 관계자는 "케이뱅크에 출자한 주주들은 KT가 대주주가 됐을 때 이점을 고려해 투자한 것"이라며 "자회사를 통해 우회 증자하는 방안에 동의할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새로운 주주를 찾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평가다. 케이뱅크가 제1호 인터넷은행이라는 상징성을 배제하면 매력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가입자 수 기준 카카오뱅크와 격차는 10배가 넘게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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