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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분석]솔브레인, 지주사 전환 본격화사내이사 김봉석 재무본부장 내정, 2년내 '금융계열 지분 정리' 등 과제 남아

김슬기 기자공개 2020-05-08 07:43:43

이 기사는 2020년 05월 07일 13: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반도체 대표 소재업체인 솔브레인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절차를 착착 밟고 있다. 이달 주주총회를 열고 오는 7월 분할을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분할 이후 지주회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2년 이내에 해소할 계획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솔브레인은 오는 14일 충청남도 공주시 솔브레인 공주공장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 주총에서는 △분할계획서 승인 △사내이사 선임 △사외이사 선임△감사 선임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분할기일은 오는 7월 1일이다.

솔브레인은 올 1월에 솔브레인홀딩스 주식회사와 솔브레인 주식회사를 신설해 분할하겠다고 발표했다. 존속회사인 솔브레인홀딩스는 자회사 관리와 신규투자를 담당하고 신설회사인 솔브레인은 본업인 반도체 및 전자 관련 화학재료 제조 등을 맡는다. 분할비율은 존속회사가 0.5529115이고 신설회사가 0.4470885이다.

솔브레인홀딩스의 이사후보자로는 김봉석 솔브레인 재무본부장이 올라와있다. 그는 2009년 8월 감사를 시작으로 솔브레인과 인연을 맺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한화종합금융,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등에서 근무한 금융통이다. 솔브레인으로 옮긴 뒤 감사로 있다가 2012년 하반기부터 경영지원을 담당하는 등 내부 살림살이를 본격적으로 챙겼다.

사외이사 후보자로는 소병하 툴젠 기타비상무이사가 올라와있다. KTB투자증권 PE본부 수석부장, KB인베스트먼트 PE본부장, HB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을 역임했고 현재 툴젠에 있다. 회사 측은 "회계, 재무 부문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가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추천 이유를 꼽았다.

솔브레인의 경우 본업 외에도 사업 다각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해왔다. 지주회사가 자회사 관리와 신규투자를 담당하는만큼 재무 전문가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사외이사로 투자 및 바이오 관계자를 낙점하면서 솔브레인이 관심을 두고 있던 바이오 사업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그동안 펼쳐왔던 사업들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에 따르면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지분율을 5% 초과 보유가 불가능하다. 비즈엠알오(13.8%), OBS경인TV(5.8%), 라이프시맨틱스(16.2%)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금융회사 지배금지 조항에 따라 나우아이비캐피탈(나우IB·33.8%), 솔브레인저축은행(48.1%), 성장사다리(4%), 나우그로쓰캐피탈(7.5%), 나우2호기업재무안전사모투자합자회사(43.6%), 유니머스홀딩스(30%) 등의 지분도 정리해야 한다.

솔브레인은 2000년대 초반부터 금융업으로 관심을 돌렸다. 2003년 나우기업구조조정을 설립했고 2007년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는 나우아이비캐피탈을 만들었다. 2008년 두 곳을 합병하면서 현재의 나우IB 체제가 완성됐다.

2006년 밀양상호저축은행의 지분을 인수했고 2011년 솔브레인저축은행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유니머스홀딩스는 2015년 11월 스틱인베스트먼트가 만든 특수목적회사(SPC)다.


현재 지분관계를 해소해야 하는 곳들 대부분이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지분매각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 설립 후 2년 이내에 해소하지 못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상장사인 나우IB의 경우 정지완 회장이 3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의 자녀들도 지분을 각각 1.67%씩 보유하고 있다. 나우IB의 경우 2019년 더벨 리그테이블 PEF 펀드레이징 기준으로 6위에 해당하는 업체다.

나우IB의 경우 정 회장이 직접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솔브레인저축은행은 다만 솔브레인저축은행은 오랜시간 인수합병(M&A) 시장을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각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솔브레인 측은 "5% 초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의 경우 기업의 지분을 분할되는 회사의 특수관계인 또는 제3자로의 매매,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해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 지주회사체제내 금융회사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지분매각 및 청산등의 절차를 통해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요건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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