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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회계처리 논란]'고의성 없는' 중과실 결론…향후 영향은금감원 시정요구 반영에 주력…손익 영향 '미미'

최은진 기자공개 2020-07-20 11:10:30

이 기사는 2020년 07월 17일 07: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3년에 걸친 KT&G의 회계감리가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로 최종확정되면서 증권발행제한 등 가벼운 조치가 뒤따를 뿐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지,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건 아니다.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시정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과거의 회계오류가 현재의 재무부담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KT&G는 2017년 11월부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회계감리를 받았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해외법인 분식회계' 의혹 때문이다. 해외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1년 인수한 인도네시아 법인 등이 문제가 됐다.

약 3년의 기간동안 감리를 받은 KT&G는 15일 열린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중과실'로 최종 의결됐다.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은 고의, 중과실, 과실로 나뉜다. 고의성이 인정될 경의 검찰고발 등이 이어지지만 KT&G는 고의성이 없다고 결론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볼 수 있다. 중과실 제재로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 지정 1년 △시정요구 △개선권고이 부과됐다.

증권발행제한은 회사채 같은 금융투자업계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조달이 2개월간 제한된다는 내용이다. KT&G는 회사채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다. 지정 감사인은 현재 계약된 안진회계법인을 올해까지만 활용하고 내년에는 금감원이 지정한 곳을 쓰면 된다. 역시 크게 무리될 사안은 아니다.

문제는 시정요구와 개선권고 사안이다. 중과실 결과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일 뿐 회계처리는 위반이라고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KT&G는 금감원이 요구하는 사안을 회계장부에 반영해야 한다. 아직 어떤 사안을 시정해야 하는지 통보는 받지 않았다. 시정사안 등이 정해지기까지만 약 한달여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증선위에 따르면 금감원이 문제삼은 KT&G의 회계처리 위반 건수는 총 9건이다. △지배력이 없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PT Trisakti Purwosari Makmur)를 종속기업으로 설정한 사안 △중동 수입상 알로코자이(Alokozay International Limited)에 대한 충당부채 700억원 정도를 미계상한 사실 △적자가 지속되던 인도네시아 자회사에 제공한 대여금의 대손충당금 미계상 △해외 종속기업 보유 담배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미계상 등이다.

고의성은 없지만 해당 회계처리가 잘못됐다고 인정된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KT&G는 해당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2011~2017년에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게 KT&G 내부 관측이다.

트리삭티의 경우 지배력이 없다고 판단된 시점이 2011~2016년이다. 해당 회계년도의 재무제표에 '연결'로 작성된 부분이 오류라고 인정된 만큼 '지분법'으로 재작성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기간 트리삭티가 적자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KT&G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계상한 부분을 소급해서 적용하라는 시정요구가 있게 된다면 올해 재무회계에도 일정부분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워낙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오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부분을 미인식 했는지 일일이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일부는 올해 재무제표에 반영될 수 있다. 다만 KT&G는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KT&G 관계자는 "고의적인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증선위 결정을 존중하고 이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추후 불필요한 혼선의 재발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회계시스템을 한층 더 고도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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