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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위기 호주부동산펀드]KB증권, JB운용에 구상권 청구 '법적 공방'KB증권 "JB, '호주 펀드' 부실 책임"…새마을금고 등 5개 기관투자자 소송도 진행

허인혜 기자공개 2020-07-20 07:25:37

이 기사는 2020년 07월 17일 15: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증권이 JB자산운용을 상대로 호주 부동산 펀드 부실·투자자 피해보상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KB증권이 JB자산운용에게 호주 부동산 펀드 부실운용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이어진 기관투자자와 KB증권·JB자산운용의 피해보상 소송과 별개로 일어난 법정공방으로 KB증권과 JB자산운용의 다툼이 한층 깊어지게 됐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JB자산운용은 OO증권사로부터 '구상금 청구의 소'가 제기됐다고 15일 공시했다. 소는 지난달 25일 제기됐다. 복수의 연계 금융사 관계자들은 해당 소송이 KB증권과 JB자산운용의 호주 해외 부동산 펀드 관련 구상권 청소 소송이라고 답했다. 구상권은 KB증권이 호주 해외 부동산펀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에게 환급한 자금과 KB증권 차원의 피해금 등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JB자산운용 관계자는 법무법인을 선임해 KB증권의 소송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JB호주NDIS펀드'가 사건의 발단이 됐다. JB자산운용이 운용하고 KB증권이 판매한 이 상품은 호주 정부의 장애인 주택임대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로 설계됐다. 판매고는 KB증권 기준 3260억원이다. 기관투자자의 자금이 2360억원으로 상당하고 나머지 900억원 가량은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편입됐다.

연 4.7%의 수익률을 전망했지만 예상했던 투자대상이 임의대로 바뀌며 손실이 났다. 해당 펀드로부터 대출을 받은 호주 LBA캐피탈(CAPITAL)이 장애인 주택임대 사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돌연 변경했다. 차주인 LBA캐피탈은 호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매입 예정이었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이 아파트 대신 다른 토지를 매입했다. KB증권과 JB운용은 현지 대응팀을 파견해 투자원금의 87%인 2850억원을 회수했다.

KB증권이 투자 전문성 등을 이유로 개인투자자들에게는 투자금의 전액을 돌려줬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은 전문 투자자로서 투자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는 판단 아래 원금을 환매하지 않은 상태다. 차후 투자금회수가 끝나 손실액이 정해지면 기관투자자 보상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보상이 달라지자 불만이 쌓인 기관투자자들이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줄 소송을 냈다.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코리안리, 산림조합중앙회가 KB증권과 JB자산운용에 '부당이익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올해 5월에는 한국투자증권과 ABL생명이 KB증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호주 해외 부동산 펀드에 투자한 기관투자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코리안리, 산림조합중앙회, 한국투자증권, ABL생명과 IBK연금보험이다. 해당 소송과 별개로 지난해 말 일부 투자사에서는 KB증권 임직원에 대한 형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고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말했다.

이번 법정다툼의 결말이 판매사와 자산운용업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인다. 부실 펀드와 피해보상을 두고 판매사와 자산운용사가 샅바싸움을 하는 사례가 늘어서다. 최근 펀드사고로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선제적 보상을 결정한 사례는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의 판매사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한국투자증권 등이다. KB증권의 구상권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선제적 보상을 한 판매사가 운용사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해 승소한 선례가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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