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유증 신고서 3차 정정…연내납입 '사수' 폐장일 하루 앞둔 29일 주금 납입…소액주주와 '유증 성사' 뜻 모아
최은수 기자공개 2020-10-30 17:41:48
이 기사는 2020년 10월 30일 17시4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상증자에 돌입한 헬릭스미스가 금융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세 번째 정정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헬릭스미스는 이번 신고서가 감독당국의 심사를 통과하면 2020년 주식시장 폐장일을 하루 앞두고 유증 대금을 확보한다. 의결권을 확보한 소액주주 측과도 소통하며 유증을 성사하고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는 쪽으로 중지를 모았다.30일 업계에 따르면 헬릭스미스는 최근 금융감독원 요구에 따라 유증 관련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헬릭스미스는 총 세 번째 증권신고서 제출을 했고 기존 대비 유상증자 예상 일정이 또 다시 늦어졌다.
헬릭스미스는 관리종목 여부를 가르는 주금 납입일을 오는 12월 29일로 미뤘다. 다만 '연내 납입' 일정은 유지한 모습이다. 유상증자를 성사하더라도 대금 납입이 올해 안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예상 신주 배정기준일은 오는 11월 16일이다. 청약은 12월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며, 신주 유통 개시일은 내년 1월 12일이다. 헬릭스미스는 이번 유증과 관련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이다.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했다.
헬릭스미스는 이번 유증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고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을 해소할 계획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2019년 유증 후 추가 증자는 없을 것이란 회사 측 입장을 번복한 데에 대한 소액주주 측의 반발이 일었다. 소액주주 측은 5% 의결권을 위임받은 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도 했다.
비대위 측이 5%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하면서 주주 간 분쟁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됐다. 헬릭스미스는 이에 신고서에 비대위 측의 의결권 확보 및 활동과 관련한 변수 등을 신고서에 새롭게 기재했다. 5%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한 경우 상법상 인정되는 모든 소수주주권 행사가 가능해 유상증자 등을 진행할 때 변수로 작용한다.
의결권을 확보한 비대위 측이 소수주주권 등을 행사할 경우 유증 일정은 필연적으로 미뤄지게 된다. 예컨대 상법상 인정되는 소수주주권 중 임시 주총 소집을 청구하면 주주 위임장과 예탁원의 실질주주명부 대조작업 및 의결권 확보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작업이라 연내 납입을 목표로 한 유증은 어려워진다.
이밖에도 소수주주들이 김선영 대표를 비롯한 등기이사 해임의 소를 제기할 경우에도 유증 진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었다.
헬릭스미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합법적인 선에서 소액주주 측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고 비대위측과도 먼저 유증을 성사해 관리종목 지정 위험을 해소하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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