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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전자 지분 증여 시나리오…'준법위' 변수 부각 고 이건희 회장 보유지분 물산에 넘길시 조단위 세부담…50억 이상 내부거래 심사대상

원충희 기자공개 2020-11-10 08:25:41

이 기사는 2020년 11월 09일 16: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계열사 지분 18조원의 상속세가 지배구조 이슈가 떠오르면서 여러 시나리오가 나온다. 그 중 하나는 금액이 가장 큰 삼성전자 지분을 상속받지 않고 삼성물산에 증여하는 방안이다. 다만 이럴 경우 준법감시위원회의 내부거래 심사대상에 오른다. 준법위가 법률리스크를 제기한다면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건희 회장 타계 후 유산으로 나온 그룹사 지분은 삼성전자 보통주 4.18%(2억4927만3200주)와 우선주 0.08%(61만9900주), 삼성SDS 0.01%(9701주), 삼성물산 2.86%(542만5733주), 삼성생명 20.76%(4151만9180주) 등이다. 시가로는 18조원이 넘는 규모다. 이 가운데 가장 액수가 큰 자산은 삼성전자 지분이다.

막대한 가치와 최대주주라는 페널티가 적용되면서 상속세는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배당 확대, 지분 일부 매각, 주식담보대출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액수가 큰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에 증여하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현재 삼성그룹의 소유구조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형태다. 삼성전자 지분 4.18%를 삼성물산에 넘기면 직접 지배력은 약해지더라도 물산의 전자 지분이 5.01%에서 9.19%로 확대, 실질 지배력은 더 키울 수 있다. 상속세 부담을 대폭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준법감시위원회의 변수를 거쳐야 한다. 삼성계열사들의 준법감시·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자율적 위원회로,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외부위원과 1인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준법위는 삼성 7개 계열사와 협약을 맺고 준법감시활동을 위임받았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모두 준법위의 협약대상에 포함돼 있다.

준법위는 이달 들어 50억원 이상 관계사 내부거래 안건을 사전 심사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대주주 개인과 계열사 간 거래도 포함된다. 준법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과 계열사 간 거래는) 기본적인 내부거래 범주에 포함돼서 같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사안이고 최고경영자의 법률위반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라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에 준다는 것은 상속·증여세 부담도 떠넘긴다는 의미다. 이는 삼성물산의 재무적 부담이 된다. 현재 상속물량으로 나온 삼성전자 지분가치는 대략 14조5000억원, 예상세액은 8조4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삼성전자 지분이 움직인다면 조 단위 거래가 될 공산이 크다. 지분 일부만 넘길 경우 액수가 줄겠지만 그렇다고 재무적 부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 딜이라면 준법위의 심사의견이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준법위의 의견은 권고사항인 만큼 삼성 측과 총수일가의 행위를 강제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를 수용치 않을 경우 준법위의 존재의미가 희석되는 등 후폭풍이 크다. 사법리스크에 휘말린 이 부회장의 부담도 가중된다. 준법위에서 법률위반 리스크를 제기한다면 삼성 측으로선 수용할 가능성이 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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