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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심 지연, CEO 연임 부담 던 신한·하나·부산은행 금감원, 라임펀드 제재 결정 '내년으로'…코로나19 영향 탓

고설봉 기자공개 2020-12-11 07:50:32

이 기사는 2020년 12월 10일 13: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은행장(CEO) 연임을 앞두고 있는 주요 시중은행들이 라임펀드 제재심 지연에 안도하는 모양새다. 금감원은 그동안 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최대한 앞당겨 연내에 시작하겠다는 의중을 보여왔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정이 순연됐다.

올해 말 제재심이 열렸다면 내년 초까지 CEO 연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주요 시중은행들의 부담도 커졌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내년으로 제재심을 연기하면서 한시름을 덜게 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첫 제재심은 내년 2월 초순경 열릴 예정이다. 당초 금감원은 올해 중 제재심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은행에 대한 검사 및 검사보고서에 대한 검토 등이 늦어지면서 제재심도 뒤로 밀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윤 원장이 되도록이면 제재심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해었다”며 "하지만 현실적인 제재심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일정을 급하기 진행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고 말했다.

제재심 개최를 위한 준비 작업은 금감원의 검사의견서 발송으로 시작된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20일 시중은행에 라임펀드 판매 관련 현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보냈다. 통상적으로 제재심 개최를 위한 일련의 절차는 검사보고서가 완료된 시점 이후 총 1~4개월 내외로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따라 최대한 빨리 준비작업을 서둘러도 내년 2월경에나 제재심이 열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일정이 연기되면서 주요 시중은행들은 안도하고 있다. 당초 시중은행들은 연말 CEO 연임과 맞물려 제재심이 개최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었다. 통상 제재심 시작 직전에 제재 대상자가 확정되고 외부에 공개되는 구조다. 제재심이 시작된다는 것 자체가 현직 CEO들의 포함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CEO 연임과 맞물려 제재심이 시작될 경우 아무래도 부담감이 클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시중은행 너나할 것 없이 제재 대상에 현직 CEO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알기 위해 금감원 및 그 주변 동향을 살피는 것이 거의 일과가 됐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은 총 8개사다. 은행별로 라임펀드의 판매 규모는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2769억원, 하나은행 871억원순이다. 이어 부산은행 527억원, 경남은행 276억원, NH농협은행 89억원, IBK기업은행 72억원, KDB산업은행 37억원 등이다.

이들 은행 가운데 올해 말 CEO 연임 결정을 앞두고 있는 곳은 신한은행(진옥동 행장), 하나은행(지성규 행장), 부산은행(빈대인 행장), 경남은행(황윤철 행장) 등이다.

이들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 시기는 라임펀드 사태 징계 통보 예상 시기보다 앞설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업계에선 원칙적으로 연임을 결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2월로 예정된 금감원의 첫 제재심 개최 이후 실제로 징계 효력이 발생하기까지는 약 2달여가 소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제재심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실제 결론이 나기 전 연임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심이 내년 2월경 열릴 전망인 만큼 그 전까지 제재 대상자도 확정돼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라임펀드 이슈에 포함된 은행장들에게는 여유가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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