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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전액보상' 혼자 떠안은 NH증권 수용할까 조정결렬시 개별 민사소송 해야…"환매까지 수년 소요"

허인혜 기자공개 2021-04-08 08:06:15

이 기사는 2021년 04월 06일 11: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옵티머스펀드 전액보상 결론을 받아든 NH투자증권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NH증권은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액배상을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있다.

NH증권이 주장한 '다자배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다 환매금액이 커 배임 위험이 높다. 앞서 NH증권의 이사회가 유동성 지급에도 진통을 앓았던 만큼 이사회 협의도 쉽지 않다.

NH증권이 조정을 불수용하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은 개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도 보상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인과 금융사의 법정다툼으로 공이 넘어가면서 배상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NH증권 "의견 존중하되 이사회 결정 남아" '진통' 예상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5일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펀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전액배상 판결과 동일한 의미다. 일반투자자 투자금을 기준으로 3000억원 가량을 반환해야 한다.

NH증권은 20일 이내로 조정안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NH증권은 "당사는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 결정을 존중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영진을 필두로 이사회 설득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장담하기 어렵다.

정영채 NH증권 사장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정영채 사장은 5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의 금융투자업권 대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국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면서도 "의사결정 권한은 제가 아닌 이사회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자배상안이 이사회나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고 본다"며 "자체적인 법리 검토에서 계약취소 적용이 무리하다는 의견이 나온 상태에서 이사진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게 유동성 자금을 지원할 때에도 내홍이 있었다. 유동성 공급 방안을 정하는 사이 3명의 이사진이 이견을 제시하며 이사회에서 사임했다. 그 외 일부 사외이사와 경영진 사이의 의견차이도 불거졌다는 전언이다.

NH증권의 입장이었던 '다자배상안'도 고려되지 않았다. NH증권은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 예탁결제원도 펀드 감시의 의무에 소홀했다며 각각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직접 매수매도 주문을 냈던 하나은행의 책임을 더 무겁게 봤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관련 기관들의 책임소재가 규명되지 않아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분쟁조정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돼 있는데, 책임소재가 규명되지 않았던 만큼 장고해 결정했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물리적인 시간 등 현실적으로 다자배상 검토가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김철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NH투자증권이 다자배상안을 제시해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았지만 제안 시점이 이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대한 검토가 상당부분 끝난 때였다"며 "또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의 동의여부가 없었는데 다자배상을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았겠느냐"고 답했다.

◇NH증권 불수용시 법정 가야…환매까지 수년 소요 전망

NH증권은 전액배상 결론이 나기 전부터 다자배상을 강하게 주장해 온 바 있다. 다자배상안은 다시 논의될 수 없게 됐다. 분조위에 한번 상정돼 결론이 난 안건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되면 판매사와 투자자 간의 조정으로 귀결된다. 만약 별도의 제재심의위원회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수탁사와 사무관리사의 배상책임을 묻더라도 판매사가 일단 전액배상을 하고 수탁사와 사무관리사에 각각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만약 NH증권과 투자자의 조정이 결렬된다면 투자금 환매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NH증권이 조정을 불수용한다면 투자자들은 NH증권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도 소송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와 민간인의 소송 선례를 볼 때 장기화될 공산이 높다.

투자자로서는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계약취소를 주장할 경우 전액반환이 가능하지만 충족 기준이 까다로워 부결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일부 투자금은 회수할 수 있지만 전액배상은 어렵다. 손해액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이미 유동성 지원을 받은 투자자에게 큰 이점이 없다.

NH증권이 일단 전액배상을 하고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향도 있지만 가능성이 낮다. 금감원이 이미 분조위를 통해 NH증권의 전액배상을 요구한 상황에서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이 구상권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NH증권의 신뢰 회복을 들어 배상 결정을 압박했다. 김철웅 부원장보는 "지난해 6월 30일 라임운용 분조위 브리핑에서도 같은 '금융사가 과연 받아들이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며 "금융사 이사회에서는 금융사의 이익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분조위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손해로 이어질지에 대한 논의를 하셔야 한다고 본다"며 "비용과 별개로 NH증권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게 오히려 배임이 되지 않을까, 등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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