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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저축은행, 가업승계 대신 매각 택했다 조일알미늄 오너가 경영난 봉착, 코로나19 여파·상속세 부담 영향

이장준 기자공개 2021-04-26 07:53:44

이 기사는 2021년 04월 23일 08: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구·경북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형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MS저축은행)이 SK증권에 매각된다. 조일알미늄 오너 일가의 저축은행이었으나 가업 승계를 포기했다. 본업인 조일알미늄의 경영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저축은행 상속세 부담이 겹치자 매각을 결정한 것이란 관측이다.

SK증권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MS저축은행 경영권 지분 93.57%를 인수하는 양수도 계약을 결정했다. 인수 금액은 390억4768만원이다. SK증권 측은 인수 목적에 대해 "저축은행업 진출을 통한 수익 확대"라고 밝혔다.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승인을 받으면 딜이 마무리된다.

MS저축은행은 전신인 조일상호신용금고부터 업력을 따지면 40여년에 이르는 하우스다. 오너인 이재섭 조일알미늄 회장이 대구·경북 지역에 뿌리를 두고 회사를 운영해왔다. 2000년 상호신용금고 3개를 흡수합병하고 2개 회사의 자산·부채를 계약이전(P&A) 받으며 몸집을 불렸다. 작년 말 기준으로 총자산은 4178억원으로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48번째인 중소형사다.

*출처=금융감독원

오너계 저축은행인 만큼 가업 승계가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보였다. 조일알미늄의 경우 이미 2009년에 승계가 이뤄졌다. 이재섭 회장이 주식 증여를 통해 아들인 이영호 대표에게 조일알미늄의 경영권을 넘겼다. 창업자인 고 이태희 회장에서 손자 이영호 대표로 이어지는 승계 작업이 끝난 것이다.

MS저축은행도 승계를 앞두고 있었다. MS저축은행의 최대주주는 이재섭 회장(59.45%)이며 이영호 대표도 4.45%의 지분을 갖고 있다. 특수관계인인 조광과 조일알미늄 지분까지 합치면 전체 지분의 91.56%에 달한다.

하지만 오너가는 매각을 택했다. 본업인 조일알미늄이 수년째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 조일알미늄은 2014년 이래로 2016년을 제외하면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88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여기에 MS저축은행 자체의 경쟁력도 크게 약화했다. 수도권에 위치한 일부 대형 저축은행을 제외하면 나머지 저축은행이 규제 등에 가로막혀 성장이 정체된 탓이다.

몇 년 전부터는 국내 휴대폰·디스플레이·철강 산업이 침체하면서 대구·경북 지역의 부품 업체도 타격을 받았다. 연쇄 작용으로 이 지역 저축은행들의 실적도 함께 악화했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부실화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MS저축은행의 경우 꽤 오래 전부터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며 보수적으로 경영을 해왔다"며 "기반을 둔 대구지역 경기가 코로나19 이후 더 상황이 어려워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 MS저축은행의 실적은 2017년 이래로 내림세를 보였다. 2017년 45억원에 달했던 영업이익은 지난해 6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순이익도 35억원에서 6억원 아래로 감소했다. 전체 79개 저축은행 중에서 77번째에 랭크될 정도로 저조했다.

건전성 지표도 악화일로다. 2017년 말 5.24%였던 MS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작년 말 6.95%로 올랐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NPL)비율도 3.66%에서 6.82%로 치솟았다.

*출처=MS저축은행, 금융감독원

아울러 상속세가 상당한 부담이 됐을 것이란 관측이다. 자산 5000억원 미만의 중소형사이지만 가업승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가업승계공제는 중소기업이 상속을 진행할 때 상속 재산에서 500억원을 제외하고 과세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하지만 저축은행 등 금융업은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세법에 따라 기본 상속세 50%에 경영권 할증과세까지 최대 65%까지 상속세를 내야 한다.

지방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1970년대 1세대 오너들이 세운 저축은행은 30여개에 달한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오래 전부터 당국 측에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매각을 택하는 편이 합리적이라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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