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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모니터F&F홀딩스,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 '이사회 자율성' 보장할까②지주사 오너경영 막내려, 소위원회 설치 등 투명성 강화 과제

정미형 기자공개 2021-05-14 08: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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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과거 대기업은 개인역량에 의존했다. 총수의 의사결정에 명운이 갈렸다. 오너와 그 직속 조직이 효율성 위주의 성장을 추구했다. 효율성만큼 투명성을 중시하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스템 경영이 대세로 떠올랐다. 정당성을 부여받고 감시와 견제 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이사회 중심 경영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이사회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은 기업과 자본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다. 더벨은 기업의 이사회 변천사와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모색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05월 12일 14: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많은 기업들이 오너경영 방식의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기업을 소유한 최대주주가 일선에서 경영을 직접 챙기는 일이 적지 않다. 오너가 경영 전면에 나서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만큼 책임경영도 가능하다.

전문경영인 체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진화된 지배구조로 꼽힌다. 오너가 아닌 능력을 검증받은 전문경영인이 회사 운영을 책임진다. 전문경영은 오너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방지할 수 있고 객관적인 견제 장치가 갖춰져 기업 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F&F홀딩스(옛 F&F)는 최근 지주사로 전환하며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했다. 30년 가까이 회사를 이끌어온 오너 김창수 대표가 사업부문 자회사 F&F(신설법인) 대표로 이동하면서 수장에서 내려왔다. 오너경영에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한 발 다가선 셈이다.

F&F홀딩스는 그동안 오너경영으로 명맥을 이어왔다. 전신인 삼성출판사는 김 대표의 부친 김봉규 삼성출판사 창업주에 의해 1972년 설립됐다. 삼성출판사가 1990년대 들어 패션 사업에 발을 들이며 베네통, 시슬리, 레노마스포츠 등 해외 패션 브랜드를 국내에 들여온 게 근간이 됐다.

형인 김진용 현 삼성출판사 대표가 출판부문을, 동생인 김 대표가 패션부문을 이끌었다. 이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자 두 사업부문을 합쳐 엔에스에프(NSF)로 사명을 바꿨다. 2002년에는 엔에스에프에서 기존 F&F가 인적분할로 출범하면서 김 대표가 이를 이끌게 됐다.

이후 김 대표는 F&F홀딩스를 연 매출 8000억여원, 시가총액 2조8000억원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지난해는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지주사 전환을 결정했다. 지주사 수장으로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는 결단을 내렸다.


다만 김 대표는 지주사 이사회에서 완전히 손을 떼진 않았다. 기타비상무이사로 이름을 올리며 이사회에 발을 걸쳤다. 투자를 전문적으로 맡을 지주사는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되 회사의 근간이 되는 주요사업인 패션부문은 본인이 직접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다.

주목할 점은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이 이사회 중심 경영으로 이어질지 여부다.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은 보통 이사회 역할과 권한 강화로 이어진다.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네이버다. 네이버는 2005년부터 이사회를 중심으로 전문경영인 체제를 채택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을 포함해 김상헌 전 사장, 최휘영 전 사장 모두 전문경영인이었다. 이사회 중심으로 넘어온 것은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의장 자리를 내놓으면서다. 이후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으면서 이사회 독립성도 갖추게 됐다.

F&F홀딩스는 이 같은 면에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정관상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게 돼 있다. 이사진도 총 4명으로 이사회 운영을 꾸려가기 넉넉하지 않은 숫자다. 현재 이사회는 기타비상무이사인 김 대표를 비롯해 박의헌 F&F홀딩스 대표, 마정만 F&F홀딩스 겸 F&F 재무총괄 전무이사, 김동일 사외이사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사회 중심의 경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소위원회 운영이 활발해야 한다. 소위원회 설치는 이사회의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F&F홀딩스 내에는 소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다. 현행 상법에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 기준 F&F홀딩스의 자산규모는 1조원에 못 미친다.

사외이사 수도 부족하다. 다양한 소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사외이사가 충분히 확보돼야 하는데 현재 사외이사는 1명이 전부다. 자발적으로 소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배경으로 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문경영인 체제는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가 장점인 만큼 이사회 운영이 그만큼 중요하다”며 “자산 규모 측면에서 소위원회를 둘 의무는 없지만 이사회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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