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쇼핑, '지주사 신고 늑장' 공정위 제재 칼날 "단순 실수" 해명…의무 위반 '인식 가능성 중대성' 여부 고발 판가름
전효점 기자공개 2021-06-10 08:06:26
이 기사는 2021년 06월 09일 15: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림그룹 TV홈쇼핑 계열사 NS쇼핑(이하 엔에스쇼핑)이 지난해 지주사 기준을 충족했지만 신고를 지연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 심의를 받게 됐다. 심의 결과에 따라 공정위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다.최근 공정위는 오는 11일 경기 과천시 공정위 과천심판정에서 엔에스쇼핑의 지주회사 설립·전환신고 지연행위에 대한 제재심의를 연다고 밝혔다.
엔에스쇼핑은 2016년 자회사 하림산업이 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를 4500억원에 매입하면서 단번에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지위를 부여받기 위해서 지주회사 자산이 5000억원 이상이고, 자산 중 자회사 지분가액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엔에스쇼핑은 이후에도 엔디, 엔바이콘(구 엔에프), 엔에스홈쇼핑미디어센터(옛 한스컨버전스) 등에 대한 신규 계열사 지분 취득 및 출자를 지속하면서 자회사 비중이 확대됐다.
그러나 엔에스쇼핑은 지난해까지 공정위에 지주사 전환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신고서를 제출했다. 뒤이어 8월 공정위로부터 지주회사 전환신고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를 수령하면서 지주 요건을 충족한 지 4년여 만에 전환을 마무리하게 됐다.
이번에 공정위 제재 심의 대상이 된 것도 이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면서 기업집단의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규제를 대거 강화했다. 이 기간 신고를 누락했던 엔에스쇼핑도 강화된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11일 열리는 심의에서 엔에스쇼핑의 의무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과 위반의 '중대성'을 '현저-상당-경미' 3단계로 구분하고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의무 위반 사실에 대한 엔에스쇼핑의 인식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한' 경우, 혹은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결국 엔에스쇼핑이 고의로 신고를 지연했는지, 신고 지연에 따라 얻은 이익이 있는지, 사회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등이 심의 대상이 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엔에스쇼핑처럼 지주사 전환 신고 의무가 1년 넘게 지연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68조 제1호에 의거 의무 위반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분류된다.
엔에스쇼핑 측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해 뒤늦게 신고를 했다"면서 "조사를 받고 소명까지 완료했으며 지연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발, 경고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지만 제재 심의가 종결되기까지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 힘들다"며 "신고 위반 건은 매년 사업 보고 후에 몇 건씩 적발 되는데 고발까지 이어진다면 별도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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