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1년 07월 09일 08시3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The devil is in the detail)'는 말이 있다. 문제점이나 불가사의한 요소가 세부사항 속에 숨어있다는 뜻이다. 어떤 것이 대충 보면 쉬워 보이지만 제대로 해내려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의미다.벤처캐피탈 업계의 오랜 화두이기도 한 ‘성과보수’가 최근 더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벤처 생태계에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소위 핫한 유니콘, 데카콘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탄생 중이다. 디테일한 성과보수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흥미로운 첫 선례도 생겼다. 시가총액 24조원 이상 관측되는 ‘크래프톤’에 대한 성과급 분쟁에서 2009년 투자를 담당했던 전 임원이 대법원까지 간 끝에 전 직장인 케이넷투자파트너스를 상대로 승소했다. 1, 2심이 치열하게 엇갈렸지만 결국 '심사역'의 승리로 끝났다. 퇴사 당시 ‘성과급 지급 확약서’를 쓴 덕분이다.
하지만 아직 끝나진 않았다. 대법원 승소로 성과급 분쟁은 2000억원대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전히 케이넷투자파트너스는 크래프톤 주식 46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투자확약서’를 썼기 때문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심사역’ 승소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상황을 반영하듯 기존 성과보수 체계의 디테일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심사역들이 많다. 회사나 대표가 설계한 '성과보수' 체계는 발굴, 투자, 사후관리 등이 기여도 기준이 아닌 건 분명했다. 대표와 임원이 배정분을 가져가고, 대표 펀드매니저 몫, 회사로 귀속되는 부분까지 사실상 그들 몫이다. 그렇다보니 최근엔 다수가 발굴과 투자, 최장 8년 이상 지난한 시간 동안 사후관리를 통해 투자기업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심사역의 성과가 투명하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변화도 감지된다. 성과보수 디테일을 심사역‘향(向)’으로 변주를 주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젊은 오너십이 있는 VC, 신설되는 CVC 등에서는 애초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 중이다. 심사역에게 동기 부여가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아서다. 전문 심사역의 역량이 펀드의 성과를 좌지우지하고, 곧 하우스의 경쟁력으로 수렴하기 때문이다.
정답이 없기에 해법도 다양하다. 중간 정산 방식을 도입한 곳도 있다. 펀드 내 개별 회수 건에 따라 즉각적으로 성과보수를 지급한다. 모기업을 통해 전환사채, 유상증자 형태로 자금을 조달해 GP커밋을 늘려 운용사의 초과수익을 확대하는 전략도 있다. 회사도 충분한 수익을 거두고, 운용보수는 심사역들에게 나눠 주자는 취지다. 회사에 10%만 유보하고 펀드 운용인력 성과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곳도 있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디테일한 성과보수 체계의 구축이 논란의 불씨를 잠재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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