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교보생명 FI 갈등]"아직 끝나지 않았다" 컨소시엄측 2라운드 예고ICC 판정 입장 첨예…중재결과 바탕 엑시트 방안 강구 지속

김경태 기자공개 2021-09-06 20:17:54

이 기사는 2021년 09월 06일 20: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 산하 중재판정부가 신창재 회장과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교보생명 풋옵션 관련 분쟁의 판정을 내린 가운데 결과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측은 서로 승소했다고 주장하며 대립을 이어갔다. 재무적투자자(FI) 측이 주장한 풋옵션 가격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풋옵션 자체는 인정됐다는 점에서 향후 여진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6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ICC 산하 중재판정부는 이날 교보생명 주주 간 계약 의무 위반관련 사건에 대해 판정을 내렸다. 신창재 회장을 대변하는 교보생명과 FI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각자 자신이 승소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주장했다. 중재 결과를 두고도 첨예한 대립을 이어간 셈이다.

우선 교보생명 측은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책정한 40만9000원에 신 회장이 풋옵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중재법원의 판결로 승소를 주장하고 있다. 또 신 회장이 주주간 계약 상 'IPO를 위해 최선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기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준 부분도 있다. 양측이 공개한 입장을 종합해 보면 한 측이 완전히 승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재판정부가 풋옵션 가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FI가 행사한 풋옵션은 유효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업계에서는 풋옵션의 존재 자체는 중재판정부도 인정한 만큼 FI가 향후 투자금 회수(엑시트)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판정 결과를 토대로 국내 법원에 계약이행소송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교보생명 지분 가치 산정을 거부하고 있는 신 회장 측을 압박, 밸류에이션 격차 해소와 이를 통한 거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실 교보생명 이슈는 이행 당사자인 신 회장이 풋옵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불거진 측면이 컸다. 따라서 FI 컨소시엄은 신 회장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밸류에이션 측정을 통해 산출한 수치로 논리 싸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공산이 크다.

양측은 계약을 통해 각자 지정한 평가기관을 통해 교보생명 지분 가치를 측정하고 가격 갭이 발생할 경우 서로 합의한 제3의 기관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거치도록 이미 약정한 상태다. 하지만 신 회장은 교보생명 가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측정을 받지 않았다.

분쟁의 발단이 된 풋옵션은 2012년에 설정됐다. 신 회장은 2012년 어피너티, IMM PE, 베어링PE, 싱가포르투자청(GIC)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투자를 받았다. 당시 2015년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를 되사겠다는 내용을 담은 주주간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하지만 IPO가 미뤄지면서 FI는 2018년 10월 주당 40만9000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신 회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현재까지 분쟁으로 이어졌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