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여민수·류영준 대표 '서로 다른' 자사주 처분법 여 대표, 양소세 기준 맞춰 3년 연속 매도…류영준, 미행사 스톡옵션 많아 일단 '처분'
김슬기 기자공개 2021-12-24 07:20:43
이 기사는 2021년 12월 22일 14시1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와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가 최근 자사주를 매각한 가운데 그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해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여 대표는 매년 대주주 요건에 맞춰 주식을 매각해 왔다면 류 대표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확보한 주식의 현금화가 목적이라는 것이다.여 대표는 지난 15일 카카오 주식 3500주를 장내 매도했다. 처분단가는 12만2000원이었고 이번 매각으로 현금화한 금액은 4억2700만원이다. 처분 후 남은 주식은 7340주, 전일 종가(11만4500원) 기준으로 8억4000만원 정도다. 그는 지난 10월에도 한 차례 지분 매각을 했다. 당시 판 주식은 210주로 2500만원 정도였다.
여 대표는 2018년 1월 조수용 대표와 함께 신임 공동대표로 내정됐고 그 해 3월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후 정식으로 등기임원 자리에 올랐다. 2016년 8월 카카오에 합류, 광고사업을 총괄한지 2년여만이었다. 올 11월 그와 함께 호흡을 맞추던 조 대표가 떠나고 대신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와 함께 공동대표직을 맡게 됐다.

여 대표는 취임 전 7950주(주식분할 전)를 보유하고 있었고 올해까지 3년 연속 연말에 지분을 매도해 왔다. 2019년에도 지분 2320주를 처분, 연말 지분가치를 10억원 미만으로 낮췄다. 지난해에는 스톡옵션을 일부 행사하면서 주식이 대폭 늘었으나 여러차례 처분했다. 10월 1만3930주(51억원), 11월 4000주(15억원)을 팔았다. 12월에는 500주(2억)를 매도했다. 연말에 10억원 미만으로 지분가치를 낮췄다.
그가 매년 비슷한 시기에 주식을 판 데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주식거래를 할 때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지만 대주주는 다르다. 코스피 종목을 기준으로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으로 기준이 낮아졌다. 주식가치가 15억원에 미치지 못했던 2018년에는 지분을 매도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억원으로 기준이 낮아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그나마 당초 올해 4월부터는 대주주 요건이 3억원 이상으로 낮아질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투자자 반발 등으로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현행과 동일한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로 결론 내렸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시세차익에 대해 양소세를 27.5%(3억 초과, 국세+지방세 포함) 내야 한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세율이 33%까지 올라간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상장사 임원들은 연말 대주주 양소세 기준에 맞춰 지분 매도를 하는게 일반적이다. 여 대표 역시 해당 기준에 맞춰 주식 처분에 나섰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내년부터 공동대표를 맡게 되는 류 카카오페이 대표의 경우 보유지분 전량을 매각하면서 다소 다른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카카오페이 상장 이후 류 대표는 스톡옵션 일부를 행사, 전환주식 전량인 23만주를 처분했다. 스톡옵션 행사가액은 5000원, 매각 단가는 20만원대였다. 주당 19만5000원이 차익을 남겼다. 이번 매각으로 458억원 이익을 봤다. 그의 스톡옵션이 48만여주(820억원 규모) 남았기 때문에 굳이 보유지분 가치를 10억원 미만으로 남기기 보다는 전량 처분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내년 주총 이후 카카오 대표가 되지만 스톡옵션 행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 정관에 따르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행사기간 동안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행사기간은 상장일로부터 5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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