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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2세 승계구도 해부]구찬우 대방건설 대표, 서둘러 완성한 지배구조 '탄탄'②산업개발 등 지분 총수일가 지분 '100%'…신규 공시대상집단 포함, 올해 첫 공시 주목

신준혁 기자공개 2022-02-24 07:44:26

[편집자주]

중견 건설사들의 성장세가 매섭다. 시공능력평가순위 30위권 밖에서 조용히 몸집을 키우다가 어느덧 대형사와 사업을 놓고 경쟁할 만한 수준까지 올라선 곳이 상당수다. 하지만 무게감이 크지 않았던 탓에 후계구도 등을 두고서는 여전히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기업이 많다. 1세대 창립자의 뒤를 이어 2세대 경영으로 넘어가고 있거나 비교적 최근 이를 마무리한 중견건설사들을 집중 조명한다.

이 기사는 2022년 02월 22일 16: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구찬우 대표는 창립 30년 만에 대방건설을 재계 66위의 중견기업으로 이끌었지만 승계과정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룹 핵심인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을 비롯해 모든 계열사가 비상장사여서 경영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그간 대방건설은 기업정보 뿐만 아니라 주주현황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부터 구 대표의 지분 승계가 이뤄졌는지 정확하지 않다. 감사보고서에서도 지분 변동을 공개하지 않아 지배구조와 승계 과정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다만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등 지배력을 총수일가가 100% 행사하며 지배구조를 탄탄히 다져뒀다.

◇이른 시점에 승계 절차 완료, 가족회사 중심 경영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통해 비교적 이른 시점에 구 대표로 이어지는 승계작업을 마쳤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창립자이자 1세대 오너경영자인 구교운 회장은 1991년 대방건설의 전신인 광재건설을 설립했다. 1974년생인 구 대표는 당시 18세에 불과했다. 구 회장은 창립 초기인 1999년 9월부터 장남인 구 대표가 경영권을 쥐기 전까지 윤정호 대표이사에게 경영을 일임했다. 구 대표는 대학 졸업 후 2000년 주임으로 입사해 팀장과 실장, 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구 대표가 기업공시에서 모습을 드러낸 시기는 2009년경이다. 대방건설은 이 시기 대표이사를 윤정호에서 구찬우로 변경했다. 이때 구 대표가 CEO 자리에 오르면서 경영권 승계를 어느 정도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대방건설은 2016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부터 구 대표의 지분율(71%)을 공시하고 있다.

대방건설의 주요 주주는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와 윤대인 대방산업개발 대표다. 각각 71%와 29%의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다. 그룹의 또다른 축이 대방산업개발은 윤 대표의 부인 구수진 씨가 지분 50.01%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지분 49.99%도 특수관계자인 김보희 씨가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의 지분은 모두 오너일가 100% 보유한 가족회사인 셈이다.

구 대표가 그룹의 구심점을 잡고 경영 전반을 살피고 있지만 여동생 구수진 씨가 대방산업개발의 대주주로 남아 있고 그의 남편인 윤 대표가 경영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단독 경영체제가 아닌 분리경영을 실현하고 있는 셈이다.

그룹의 정점엔 여전히 창립자인 구 회장이 있다. 공정위는 구 회장을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구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음에도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포함, 올해부터 첫 공시 주목

대방건설은 총수가 아닌 계열사간 지분 보유를 통해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으로 분류되지만 정작 총수로 지정된 구교운 회장의 계열사 지분율은 0%다. 총수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지분은 전혀 없다. 아울러 그동안 공시 대상 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알기는 어려웠다.

이런 가운데 올해는 공정위가 분류해 발표하는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서 대방건설의 지배구조를 바라보는 감시의 눈초리도 거세졌다. 이에 따른 올해 첫 공시가 주목된다. 공시의무가 생긴 만큼 투명성을 보다 높여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지금까지 외부감사 관련 기업으로 분류됐지만 향후 공시에서 지분현황과 연결자회사의 재무구조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대방건설그룹의 불어난 자산 규모를 고려해 반도홀딩스·IS지주·대방건설·MDM 등과 함께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들 기업 중 지주사나 디벨로퍼가 아닌 순수 건설업체로는 대방건설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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