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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편 포인트…'추가 설치' vs '권한 축소' [금융위·금감원 어디로]④여 "자본시장감독원 필요", 야 "금감원 감독권 독점 견제 필요"

김현정 기자공개 2022-03-04 07:54:38

[편집자주]

금융감독체계에 정답이 있을까. 기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각 방안마다 장단점이 다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쟁은 금융의 역사 속에서 반복돼 왔다. 백년대계까진 아니더라도 향후 20년 이상은 유지할 수 있는 완성형 금융감독 모델이 구축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앞으로 금융감독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더벨이 진단해본다.

이 기사는 2022년 02월 28일 07: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 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기구 중 하나는 금융감독원이다. 금융감독원의 지위는 특수하다. 민간도 아니고 관도 아닌 애매한 위치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감독을 집행한다.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현재 금감원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은 각기 다르다. 손질은 해야 하지만 어떤 식의 손질이냐는 해법도 역시 다르다.

여당의 경우 현행 금감원 체제가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게 가장 긴급한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 건전성 감독기구와 별개로 자본시장 감독기구를 분리해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사 건전성을 감독하는 업무와 자본시장과 행위기준을 감독하는 업무는 아예 결이 다르다는 것이다.

야당은 현행 금감원이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독점’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짚었다. 금감원이 과도하게 칼을 휘두르는 바람에 감독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금융사, 규제로 옴짝달싹 못하는 사업자 등으로 금융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해법은 금감원의 감독 기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기구 개편, 금감원-자본시장감독원 '트윈피크' 구조 도입해야"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 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기구 중 가장 현실과 맞닿아 있는 조직이다. 감독을 실제로 집행하면서 금융사 및 금융소비자와 가장 가까이 접촉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대한 개편이 금융사와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이 가장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지난 3년간 DLF펀드와 라임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들을 반추해봤을 때 금융소비자보호가 가장 선결 과제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캠프에서 금융책사로 활약 중인 원승연 선대위 금융경제특보단장(명지대 교수·전 금감원 부원장)은 소비자보호를 논하기 앞서 감독 대상의 성격을 구분 짓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금융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일과 자본시장을 감독하는 일이 아예 다른 만큼 각각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기구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보호는 사실상 자본시장 감독의 하위 이슈라고 강조했다.


원 교수는 더벨과의 통화에서 “과거 시장이 지금처럼 복잡해지지 않았을 때 은행 중심의 감독만으로 시스템 관리가 됐다”며 “하지만 지금은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 증권사나 운용사가 위험을 스스로 갖고 있지 않고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이슈가 많다”라고 말했다.

은행은 예금과 대출의 판매 과정에서 스스로 심사 체계를 갖추고 리스크를 관리한다. 은행이 리스크를 품고 있는 셈(리스크 베어링)이다.

자본시장은 다르다. 증권사가 주식을 사고 팔면서 넘기지만 리스크가 증권사의 것은 아니다. 펀드상품도 손실과 수익을 투자자가 가져가는 게 원칙이다.

과거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도매 중심이었다. 1980년대부터 미국에서 개인들이 자본시장에 유입됐고 국내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 개인들이 해당 시장에 들어오면서 리스크가 금융사에 갇히기보다 개인들에게 전가되는 일이 많아졌다. 리스크를 안고 있는 개인들이 모이고 모이면 그것이 시장 전체 리스크로 번진다.

원 교수는 이것이 자본시장 감독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보호를 해치는 건건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도 자본시장 감독의 하위 개념이다.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 등은 금융사 건전성 감독에서 다뤄야할 성격이 아니라 행위규제로서 자본시장 감독에서 다뤄야할 성격이라는 설명이다.

원 교수는 “개인들의 리스크가 커지고 거기에 파생상품 등 금융사가 연계 거래를 하면서 시장리스크는 계속 확대된다”며 “과거에는 금융사 건전성 감독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자본시장 감독·영업행위 감독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측은 이를 위해 금융감독기구가 트윈피크(쌍봉형) 구조로 이원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다.

이용우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정시장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금융감독의 목표는 건전성 관리로 뭉뚱그려져 있다”라며 “쌍봉형 구조로 가서 자본시장 및 영업행위 감독을 따로 한다면 소비자보호에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호주와 영국 등에서도 적용되는 제도다. 영국은 보다 실효성 있는 감독을 위해 기존 통합감독기구인 FSA를 건전성 감독기구인 PRA와 영업행위 감독기구인 FCA로 분리했다. 호주도 금융감독기구가 APRA(건전성 감독기구)와 ASIC(영업행위 감독기구)로 나뉘어져있다.

◇"금감원 권한 축소가 시급...국회통제, 권한이양 필요"

금감원 개편에 대한 야당 측 의견은 다른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윤석열 캠프에서 금융 책사를 맡고 있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융위보다 오히려 금감원이 더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금감원이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 독점을 갖고 있어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질서를 해치는 근본적 원인이 금감원에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1999년 금융감독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을 합쳐 통합감독기구로 출범했다.

윤 의원은 금감원이 상위기관인 금융위 지휘를 받고, 감사원 감사 및 국회 국정감사 대상이긴 하지만 무자본 특수법인이라는 법적 지위에 따라 외부통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에 대한 국회의 포괄적 감독권 등을 도입해 감독 기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오히려 외부 검증이 이뤄진다면 금감원의 감독기능도 더 강화될 것이란 주장이다.

예를 들면 금감원은 금융사 자료 요구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금융사 중징계 이상 징계권은 금융위로 환원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최근 2~3년가량 일련의 금융 혼란을 살펴보면 금감원의 강압적 제재심과 감독 결과를 수긍하지 못하는 금융사 사이의 갈등이 많았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이 국회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며 “또 금감원 제재심이 강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으니 제재심의에 관해서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고 금융위에 권한을 이양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여당의 쌍봉형 금융감독 체계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외국 사례를 비춰봤을 때 실상 운영이 원활치 않다는 것이다. 두 기구 사이 권한 다툼이 많고 사고가 났을 때에는 구분이 모호하니 책임전가도 많이 일어난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2012년 호주 여신전문금융회사인 Banksia의 파산 사례에서 쌍봉형 두 감독기구의 갈등이 회자된 바 있다. 호주의 건전성 감독기구(APRA)와 행위규제 감독기구(ASCI)가 서로 책임과 역할을 미루면서 감독 작업이 파국으로 치달았던 것이다. 당시 ASCI은 예금수취 등에 대한 무인가영업은 APRA 소관이라고 주장했고 APRA는 Banksia가 은행법상 은행이 아니라며 서로 책임을 미뤘다. 윤 의원은 이같은 사례가 무궁무진하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의 해법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역할 조정과 분담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두 기구로 따로 떼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해외 사례를 보면 실제 책임 소재가 모호한 만큼 서로 책임은 안 지려고 볼썽사납게 두 기관이 싸우는 것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고 그 이론을 실제로 적용했을 때 생각만큼 아름답지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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