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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보수 책정법 진단]롯데, 보수위원회 독립성은 높은데 평가기준은 애매⑧6개 계열사에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신동빈 회장 150억 수령

김위수 기자공개 2022-04-28 07:27:22

[편집자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되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연봉은 수십억~수백억원에 달한다. 관심은 과연 이들이 받는 연봉이 합당한지, 어떻게 산출되는지, 바람직한 보상 시스템은 무엇인지 등에 쏠린다. 더벨이 주요 기업의 보수 책정 시스템 현황을 점검해봤다.

이 기사는 2022년 04월 22일 16: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그룹에 '투명경영'이 화두로 떠오른 것은 2018년 즈음이다. 경영권 분쟁과 국정농단 사태를 거친 롯데는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고, 관련 조직을 설립하며 쇄신에 나섰다.

이듬해인 2019년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상반기 사장단 회의에서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강조했다. 같은해 롯데지주 및 계열사들은 이사회에 일제히 보수위원회(혹은 보상위원회)를 설치에 나섰다. 이사 보수 책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상장 계열사 위원회 설치, 독립성 강화에 방점

롯데그룹 상장 계열사에 설치된 보수위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사외이사로만 이뤄진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상장 계열사 11개 중 부동산투자 기업인 롯데리츠를 제외하고 총 10개 계열사에 보수위원회가 존재한다.
이중 롯데렌탈·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롯데케미칼·롯데푸드·롯데하이마트 등 6개 계열사는 전원 사외이사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바람직한 보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합리적인 보수 책정을 위해 사내이사나 기타비상무이사 1인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그중 하나다. 우리나라 기업 중 이사회에 보수위원회를 설치한 곳 대부분이 이런 형식을 취한다.

하지만 가장 독립성이 높은 형태가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된 위원회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제시하는 모범규준 수준이기도 하다. 모범규준에는 대규모 상장법인 이사회에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설치할 것과 이 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할 것을 권고한다고 명시돼있다.

◇신동빈 회장, 지난해 받은 보수 총 150억원…구체적 설명은 미비

보상위원회 활동은 충실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지난해 롯데케미칼에서 보상위원회가 열린 횟수는 총 4번이다. 1년에 1번만 보수위원회가 열리는 기업도 있다는 사실에 비춰봤을 때 위원회 활동은 준수하다. 사내이사 성과급 승인, 등기이사 개별 보수 승인, 비등기이사 직급별 보수 한도 승인 등 중요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다뤄졌다.
다만 보수 책정 과정 설명의 구체성은 다른 기업 대비 떨어지는 편이었다. 이를테면 신 회장이 롯데케미칼에서 받은 보수는 급여 35억원, 상여 24억5000만원이었다.

급여와 관련 '주총에서 승인된 임원 보수총액 한도 내에서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직급(회장), 리더십, 전문성, 회사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했다'고 회사측은 기재했다. 상여에 대해서도 '매출액, 영업이익 등 계량적 지표와 리더십, 윤리경영, 기타 회사 기여도로 구성된 비계량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부연했다.

특히 평가가 기반이 되는 상여 항목에 대한 설명을 위해 다른 기업에서 할애하는 글자 수는 300~400자였다. 하지만 롯데케미칼이 경영진 상여 책정 기준을 100자 이내로 설명했다. 이같은 개략적인 공시는 롯데제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계열사에서 비슷하게 이뤄졌다.

신 회장이 지난해 150억원에 달하는 높은 보수를 받았던 만큼 산정 기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지주·케미칼·쇼핑·제과·칠성·렌탈 등 총 6개 계열사에서 약 150억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주력은 59억5000만원을 수령한 롯데케미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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