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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위기 소형 헤지펀드]여전한 라임·옵티머스의 그림자…판매·수탁 이중고②"리스크 줄이자" 높아진 허들에 시름하는 운용사

조영진 기자공개 2022-07-18 08:17:35

[편집자주]

라임, 옵티머스 사태 이후 주춤했던 헤지펀드 설정액이 꾸준히 늘면서 업계는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형 운용사의 쏠림현상이 두드러진 반면 신생, 소형 운용사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판매 허들이 높아지고, 수탁 거부 사례가 자주 목격되는 가운데 증시 침체까지 겹쳐 이들 작은 하우스들의 어려움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더벨은 한계로 내몰리고 있는 중소 헤지펀드 운용사들의 현재 상황을 총 5편에 걸쳐 자세히 다뤄본다.

이 기사는 년 월 일 theWM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발생한 지 3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후 제도적 허점을 메우고 시장의 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 정착되는 분위기지만 엉뚱하게도 그 불똥은 신생, 소형 운용사들에게 옮겨붙어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대형 운용사들이 야기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축된 규제의 허들은 작은 하우스들을 옥죄는 분위기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상품 구조에 앞서 운용사의 수탁고 규모가 1차 상품 선정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증권사들은 적격 운용사 풀을 도입해 2000억원 규모의 수탁고를 확보한 하우스의 상품 위주로 판매를 검토하고 있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고 여파로 증권사와 은행 등 주요 사모펀드 판매사들이 펀드 선정 기준을 대폭 높인 결과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사모펀드 투자자보호·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르면 판매사와 수탁사는 운용사의 펀드 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되면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 도입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모펀드 판매사는 판매 시 6대 판매원칙 규제를 받게 됐다.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을 위반 시 판매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 금융사는 해당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획일화된 판매 선정 기준에 소형 하우스 '위기'

판매사들은 상품사전협의체, 유관부서 사전리스크 점검, 금융투자상품위원회 의결, 신상품 출시 준비, 비예금상품위원회 의결, 신상품 출시 등 6단계의 프로세스를 구성해 복합적인 검토를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운용업계는 펀드의 구조와 안전성에 앞서 하우스의 외형이 1차적인 선정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소재의 모 헤지펀드 운용사 대표는 “그간 잘 판매되던 펀드를 사고없이 운용하다가 만기가 도래한 끝에 최근 청산했다”며 “이에 하우스 수탁고가 자연스레 줄어든 것 뿐인데도 2000억 기준 미달로 신규 펀드를 설정하고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헤지펀드업계에 순유입된 자금 중 대다수가 대형 사모운용사로 흘러들어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헤지펀드 수탁고 규모 2000억원을 넘긴 사모운용사는 총 40곳으로, 이들에게 올해 들어 1조3879억원의 자금이 납입됐다. 전체 238개 헤지펀드 운용사에 2조3646억원이 유입된 것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이 대형 하우스에 쏠린 셈이다.

헤지펀드 판매사 관계자는 "최근엔 증시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 운용사 쪽에서 갖고 온 신탁 계약서나 설명서 같은 것도 더욱 꼼꼼하게 보는 편"이라며 "현재 적격 운용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만날 수 있는 운용사 풀도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수탁 거부로 펀드 출시 난항...'반쪽짜리 타개책' 신기술조합

이들 신생, 소형 운용사들은 수탁사를 구하는 것 역시 쉽지않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자, 대다수의 수탁사들이 설정 규모 100억원 미만 혹은 시장성 없는 자산을 편입한 펀드의 수탁을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사모펀드 수탁에 대해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설령 보수를 인상해도 수탁사의 마음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업계의 주된 설명이다. 한 헤지펀드 운용사 대표는 "현재 부동산은 물론 메자닌, 비상장 등 전세계적으로 자금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투자원금 이상으로 받아줄 다음 플레이어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최근 모 증권사에서 100억대로 판매한 해외부동산물이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는데, 이 경우 수탁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업계가 더욱 움츠러드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탁사를 확보할 의무가 없는 신기술조합 비히클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공동 투자 펀드를 설정하는 경우가 왕왕 목격되고 있다. 자본시장법을 따르는 전문사모펀드와 달리 신기술조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기술조합 투자자산의 수탁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사모운용사가 직접 신기술조합을 결성할 수도 있지만 공동운용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비교적 높은 신기사 등록요건 때문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겸업 자체는 허용하지만 신기술금융업 라이선스 취득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은 100억원으로 두고 있다. 이는 최소 자본금 요건이 10억원으로 대부분 100억원이 채 되지 않는 전문사모운용사들로서는 크게 높은 허들이다.

또 공동운용을 원하는 전문사모운용사에도 신기술금융업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등 금융위가 경우에 따라 모호한 입장을 취해 진입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규모가 작은 운용사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신규 펀드 설정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하우스마다 여러 대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는 운용사의 몸집 대신 투자 상품을 우선적으로 평가해 주길 바라고 있다"며 "큰 운용사들에게만 자금이 몰리는 현재의 구조로는 전체 헤지펀드 시장의 질적인 성장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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