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 보험부채 평가 전환방식 고심 '수정소급법 vs 공정가치법'…CSM 크기 좌우, 전략적 선택 필요
서은내 기자공개 2022-07-28 07:07:28
이 기사는 2022년 07월 26일 16시4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사들이 새 회계기준 IFRS17에 맞춰 기존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전환회계 방식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어떤 전환 방식을 택하는지에 따라 회사의 미래 예상 이익의 규모를 보여주는 CSM 지표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환방식은 한번 선택하면 바꿀 수 없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보험계약을 시가로 전환하는 방식을 연내에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관련 공시 규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법 개정안 통과 후 확정 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회사 부채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각 보험사들마다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내년 IFRS17 도입과 함께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기준 전환일에 보유 중인 계약들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몇가지 선택지를 보유하고 있다. 크게는 수정소급법과 공정가치법 두 가지 중에서 택할 수 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이기는 하지만 소급 적용하는 기간에 따라 또는 공정가치법과 수정소급법을 보험 포트폴리오 내에서 비율을 나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매우 다양해진다. 각 회사 상황에 맞게 유리한 방식을 택하기 위해서는 선택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
원칙상 새 기준에 맞춰 보유 중인 모든 계약을 소급 적용해야 맞지만 수십년 전 계약들까지 전부 최초 시점에서 재평가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회계기준서는 간편법으로서 이같은 완전소급법 대신 수정소급법과 공정가치법을 선택할 수 있게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회사는 2022년 1월 1일부터 직전 3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 중 소급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소급기간 내에 발행된 계약은 소급법을 적용하고, 소급기간 이전에 발행된 계약의 경우 공정가치법을 적용하게 된다. 또 예외적으로 전체 기간에 대해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수정소급법은 소급을 하되 완전소급법보다는 제한적으로 결산을 하는 방식이다.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보를 사용해 완전소급법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목적으로 하는 방법이다. 다만 이 역시도 쉬운 방법은 아니다.
공정가치법은 소급에 과도한 회계적 비용이 소요되다보니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전환시점에 부채의 시가만을 맞춰보자는 의미로 나온 방식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보험사의 부채 시가가 시장에서 형성돼 있지는 않다. 그래서 감독 관점에서 공정가치의 표준으로서 K-ICS 상 부채 수치를 공정가치 값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K-ICS 기준에 따라 산출된 부채 공정가치를 해당 보험사의 부채 공정가치로 정하고 그 규모내에서 각 회사가 산출한 최선추정부채(BEL)와 위험조정(RA)액을 제하면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 값이 도출되는 식이다.
이같은 전환 회계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보험사들에게 현재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이슈다. 선택 방식에 따라 회사의 CSM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CSM은 IFRS17 기준 하에서 회사 이익의 핵심적인 평가 지표로 언급되고 있다. 회사의 미래 이익의 원천이면서 부채의 구성 항목이기 때문에 클 수록 좋은 한편 너무 과대할 경우 부채 증가의 위험이 있다.
한 손보사 IFRS17 담당자는 "전환 방식은 IFRS17로 넘어가는 이번 한번만 결정할 수 있으며 적어도 15년은 계속 끌고 가야한다"며 "부채 듀레이션이 길수록 이같은 전환 방식 전략을 잘 짜둔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의 운명이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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