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 넘어선 KCC글라스, 상법·자본시장법 대비 현황은 내년부터 각종 의무 적용 유력, 이사회 다양성 확보 "검토 중"
김위수 기자공개 2022-08-12 07:46:03
이 기사는 2022년 08월 11일 07시5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CC글라스 자산총계가 2조원을 넘어서며 내년부터 이사회 구성에 대한 각종 의무사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상법은 자산총계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자산 2조원을 일찌감치 넘어선 KCC에서 인적분할된 KCC글라스는 계열사의 이사회 구성 문법을 따르며 자연스레 대비를 마친 상태다. 지난 5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응은 여전히 과제다.
◇연말 자산 2조원 돌파 유력, 달라지는 점은
KCC글라스의 1분기 말 별도기준 자산총계는 2조1111억원이다. 지난 2020년 KCC에서 분할돼 출범한 이후 매 분기 자산이 늘어나는 추세다. 별다른 이벤트가 없다면 올해 말에도 KCC글라스는 자산 2조원 이상을 유지해 내년 자본시장법과 상법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과 상법을 따라야 하는 기업은 최근 사업연도 말 별도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는 상장사다.
KCC글라스는 이같은 상법 조항은 이미 충족해놓은 상태다. 2020년 회사가 출범했을 당시부터 이사회 구성은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3인으로 사외이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도 이때부터 존재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3월에는 이사회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도입하기도 했다.
상법 적용대상이 된다면 내년부터 사외이사 선임도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해당 기업에서 6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기업 및 계열사에서 재직한 기간이 9년을 초과한 인물을 사외이사로 둘 수 없다. 해당 기업 이외의 2개 이상 다른 기업에서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중인 인물을 사외이사로 뽑는 일도 제한된다.
◇이사회 성별 다양성 확보 '난제'…KCC도 미준수
이사회 구성과 관련된 상법 규정은 대비해놓은 모습이지만, 자본시장법 대비를 위한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 자본시장법 제165조20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이사회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해서는 안 된다.
이 법안은 지난 2020년 개정된 후 2년간의 유예를 거쳐 지난 5일부터 시행됐다.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이 유예기간 동안 여성 사외이사를 영입하며 대비 작업에 들어갔다.
KCC와 KCC글라스는 아직까지 여성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한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KCC 측은 "법의 취지는 이해하고 있다"며 "(여성 사외이사 선임 건은)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성별을 비롯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사회를 꾸리는 것은 세계적인 트렌드다. 이를테면 미국 나스닥의 경우 상장사가 여성 이사 1명과 인종적 다양성, 혹은 성소수자에 해당하는 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6년 7월까지 상장사 이사회 구성원 40%를 여성으로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도 "이사회 내 다양성 확보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공유할 수 있고 효과적인 토론을 거친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맞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은 이사회 구성원 다양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사회 역량 구성표(BSM·Board Skill Matrix)를 도입해 이해관계자들이 개별 이사의 성별, 전문성 등 다양성을 한 눈에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도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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