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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블랙아웃 나비효과]커지는 플랫폼 규제 목소리, 온플법으로 이어질까네이버·배민 등 18개 기업 사정권, "사태 본질과 멀다" 지적도

황원지 기자공개 2022-10-24 12:59:46

이 기사는 2022년 10월 21일 08: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다시 화두에 올랐다.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등을 막는 법안으로, 지난 정권에서 추진됐으나 자율규제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백지화 수순을 밟았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데이터센터 관련 법안 제정이 물살을 타면서 온플법 논란도 재점화되고 있다.

다만 이번 사태가 플랫폼 독과점으로 발생한 게 아닌 만큼 온플법이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지난 8월 민간 차원의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가 출범했다는 점도 여기에 힘을 싣는다. 온플법이 통과될 경우 네이버, 카카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 약 18개 플랫폼 기업이 사정권에 들게 된다.

◇공정위 발의 '온플법' 다시 도마 위로, 카카오 등 18개 중개거래 플랫폼 대상

지난 주말 터진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로 온플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이 17일 출근길 카카오 독점과 관련해 개선을 고민할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유시장경제를 중시하지만 독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의 기반 인프라와 관련된 문제일 경우 국가의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공정위에서 관련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다. 플랫폼 규제 여론이 커지면서 온플법 논란도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카카오 관련 규제 법안은 크게 8건이다. 대부분이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재난관리대상에 포함하는 것과 같은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관련 법안이지만 독과점과 관련한 온플법도 아직 계류돼 있다.

온플법은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법안이다.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상품 노출순서 등 광고 알고리즘과 수수료 책정 기준 등을 명시한 중개거래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해당 계약서에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했을 시 손해배상 관련 규정도 포함된다.

통과될 경우 국내외 18개에 달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사정권에 든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가 밝힌 규제안에 따르면 중개 거래금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중개수익이 1000억원 이상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대상이다. 카카오를 비롯해 쿠팡, 네이버쇼핑, 배달의민족, 요기요, 야놀자,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대형 IT 플랫폼들은 대부분 규제 영향권 안에 들었다.

그러던 중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율규제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먼저 업계 자구안을 마련한 뒤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규제에 나서는 형태다. 온플법을 주도한 공정위도 자율규제를 먼저 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다만 이번 사태로 카카오의 영향력이 주목받으면서 온플법 재추진도 거론되고 있다.

◇블랙아웃과 온플법 본질적으로 달라... 자율규제에 무게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와 온플법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이라고 본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사태는 데이터센터 이중화 미비 등으로 인한 서비스 불편이 핵심인만큼 IDC관련 법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구성안/기획재정부

이미 올 중순부터 자율규제가 시작되기도 했다. 지난 6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접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남궁훈 카카오 전 대표와 간담회를 가진 후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설립에 속도를 냈다. 올 8월 출범한 기구는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 단체,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해 규제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안에 구체적으로 규제 가이드라인 발표를 목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갑·을 분과, 소비자·이용자 분과, 데이터·인공지능(AI) 분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갑·을 분과와 소비자·이용자 분과의 경우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 업종별로 회의체를 구성해 규제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AI 분과는 플랫폼 데이터와 AI의 신뢰성 확보 등과 관련한 규제를 도출한다. ESG 분과는 플랫폼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바와 지배구조 개선 방안 등을 고민한다.

플랫폼 업계 전문가는 "올해 규제 방향성이 바뀌면서 자율규제로 가닥이 잡혀 이미 회의체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온플법 재추진은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잘못 짚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현재 정부의 자율규제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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