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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TP 세금폭탄에 운용사도 대응책 마련 분주 10% 세금에 에너지인프라펀드 포트폴리오 교체

조영진 기자공개 2022-12-16 08:29:02

이 기사는 2022년 12월 12일 14: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증권업계에 이어 운용업계에서도 미국의 신규 과세기준에 대해 부랴부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MLP펀드를 운용 중인 한화자산운용도 급격히 커진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모두 주식회사(C-Corp) 형태의 기업들로 재편하는 모습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자산운용은 최근 '한화에너지인프라MLP특별자산자투자신탁(인프라-재간접형)'의 대대적인 자산 재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64%에 달하는 마스터합자회사(MLP, Master Limited Partnership) 투자비중을 0%로 낮추고, 주식회사(C-Corp) 형태의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기조를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미국 국세청의 신규 과세기준이 이번 조치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미국 국세청은 미국인이 아닌 투자자가 보유한 파트너십 회사(PTP, Publicly Traded Partnership) 지분에 대해 신규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는데, 보유기간이나 손익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한다는 내용이다.

PTP는 천연자원 및 부동산에 투자하는 기업의 지분으로 증권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며 통상 마스터합자회사(MLP)로 지칭된다. MLP 형태를 띤 기업들은 법인세 면제를 통한 높은 배당 수익률로 투자 메리트가 부각되며, 미국 에너지·인프라에 투자하려는 해외 펀드들의 주된 투자대상으로 꼽혀왔다.

다만 PTP에 대한 신규 세금 부과로 MLP가 가지는 투자 메리트가 크게 낮아졌다는 게 업계의 주된 설명이다. PTP와 관련된 종목을 기반으로 하는 ETF, ETN 등의 여러 파생상품도 현재 주요 과세 대상으로 꼽히고 있어, 펀드는 물론 개인투자 영역에도 칼바람이 불고 있다.

신규 과세기준의 첫 도입이 코앞에 닥친 만큼 증권업계는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차단해나가는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신한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이달 초부터 미국에 상장된 PTP 지정 종목의 매수를 중단했다. 제도 변화 사실을 모른 채 투자했다가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다.

운용업계에선 한화자산운용이 MLP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최근 대응책을 내놨지만, 미국 에너지·인프라에 대한 투자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해당 펀드의 자산구성을 모두 C-corp 형태의 기업들로 채울 경우 신규 과세기준은 회피할 수 있지만, C-corp 형태는 펀드레벨에서도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결국 C-corp 형태를 취함으로써 기존에 MLP를 통해 면제받던 세금을 일부 납부해야 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향후 출시될 미국 에너지인프라 펀드들이 한화자산운용의 이번 조치와 동일하게 자산을 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한화운용은 에너지인프라 C-corp에 대해서도 신규 세금을 부과할 경우를 대비해 추가적인 대응방안 마련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4년 1월 최초설정된 '한화에너지인프라MLP특별자산자투자신탁(인프라-재간접형)'은 현재 140억원 규모로 운용 중이다. 과거 미국 정부가 MLP회사의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동시에 매년 5~6%의 배당 수익이 부각되며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또다른 미국 MLP펀드는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의 '한국투자미국MLP특별자산자투자신탁(오일가스인프라-파생형)'이다. 이 펀드는 한화운용 상품과 달리 모건스탠리와 토탈리턴스왑(TRS)을 체결해 파생상품 방식으로 미국 MLP에 투자하고 있다. 설정원본 규모는 약 1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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