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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부동산 리스크 점검]공동·집단대출 중단에도 예외조항 만든 이유는전면 중단 시 이자수익 악화 우려…지역 금고 반발도 감안한 듯

김형석 기자공개 2023-04-19 08:15:52

이 기사는 2023년 04월 18일 08: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타 상호금융기관보다 뒤늦게 공동대출과 집단대출 등 대형 부동산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지역 금고의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는 데 따른 대책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동·집단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예외조항도 명시했다. 일각에서는 중앙회에서 일방적인 건전성 확보 요구를 할 경우 지역 금고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17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1일부터 '공동·집단대출 및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대출 5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각 지역금고에 하달했다.

5차 가이드라인은 공동·집단대출을 원칙적으로 중단한다는 것이 골자다. 가계대출을 제외하고 신규대출과 타기관 대환, 금고대출 증액대환에 대한 공동대출을 모든 금고가 취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동대출에서 지역주택조합 관련대출 요건도 명문화했다. 관련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착공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 소유권 95% 이상 확보하고 명도를 완료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4차 가이드라인보다 강화된 조치다. 당시 중앙회는 공동·집단대출 및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대출 취급을 일부 금고에만 제한했다. 해당 대출이 제한된 금고는 전전월 말 총대출 연체율이 전국 평균 2배를 초과한 금고(집단대출 제외)와 전월 말 단순예대비율 95% 초과 금고다.

원칙적으로 지역 금고의 공동·집단대출을 중단했지만, 예외조항도 명시했다.

예외사항은 △담보물건의 연간임대소득이 연간이자비용의 1.3배 이상인 경우 △미분양담보대출은 분양률 70% 이상 및 담보인정비율(LTV) 50% 이하인 경우 △서울의 경우 감정평가액과 금고대출 비중 등 담보인정비율 10%포인트, 그 외의 지역은 20%포인트 하향 적용 및 대출 목적별 취급조건 충족 시 △금융지주계열 은행과 국책은행 혹은 중앙회가 동순위를 참여하고 그 비율이 40% 이상일 경우 △금고 증액대환 대출에서 대출가능금액은 최소로 취급하고 채권보전·대출금회수에 지장이 없는 대출일 경우 △앞의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금고여신지원부와 협의를 마치거나 회사채 BBB+이상 및 시공능력평가순위 100위 이내 건설사의 연대보증, 채무인수 등 신용보강이 이뤄졌을 경우 등이다.

집단대출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여부와 건설사의 시공능력순위와 신용등급을 고려해 일부 대출을 승인해준다. HUG분양보증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능력순위 100위이내 또는 신용등급 BBB+ 이상, 없을 경우 시공능력순위 50위 이내 및 신용등급 A- 이상은 집단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공동·집단대출을 원칙적으로 중단하면서도 예외조건을 둔 데에는 지역 금고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다. 시중은행과 달리 우량기업 대출 비중이 적은 지역 새마을금고의 경우 집단·공동대출의 의존도가 크다. 지역 금고들이 공동·집단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면 이자수익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최근에도 중앙회의 일방적인 건전성 관리 강화 방침에 지역 금고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 초 대현·큰고개·성일 등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12곳이 취급한 다인건설 집단대출 2800억원을 '회수의문'으로 분류했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르면 회수의문 채권은 채권액의 55%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에 해당 지역 금고들은 법원에 제기한 중앙회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했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대출 중단은 올해 초부터 부동산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당국의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예외조항을 다수 포함시킨 데에는 올해 초에도 중앙회의 일방적인 규제 도입에 반발하는 지역금고들이 많았던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농협과 신협 등 타 상호금융권은 지난해 말부터 공동·집단대출 취급을 중단한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의 관련 규제는 다소 느슨했다"며 "일부 지역 새마을금고의 경우 이 같은 이점을 활용해 다수의 공동·집단대출을 확보하며 수익을 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부동산 리스크가 확산하면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공동·집단대출 취급을 중단하면서 지역 금융 시장이 경색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가 지역의 자금 공급자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집단대출을 모두 중단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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