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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재무 점검]난방공사, 피할 수 없는 요금 인상①7월부터 지난해 요금 과소 청구분 정산해야, 연료비 상승에 따른 적자 보전 차원

김형락 기자공개 2023-05-08 07:30:09

[편집자주]

공기업의 수익 악화, 부채 증가는 정부의 잠재적인 재정 부담 요소다. 손실이 누적됐을 땐 이를 보전하기 위해 결국 공기업의 대주주인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공기업들은 각자 재무 위험 요인을 파악해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재무 관리 방안을 수립해 두고 있다. THE CFO는 주요 공기업들의 재무 현안과 이를 풀어갈 인물 등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3년 04월 28일 15:33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발전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적자를 면치 못했다. 국제 유가와 가스비가 오르면서 늘어난 발전원가(연료비)를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부터 열 요금을 인상해 연료비 미회수분을 정산해야 한다.

난방공사는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방향이 엇갈렸다. 연결 기준(이하 동일) 매출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4조173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돌아섰다. 영업손실 규모는 4039억원, 당기순손실 규모는 1840억원이다.


매출액보다 매출원가 증가 폭이 커서 매출총이익단에서부터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난방공사는 매출총손실이 2912억원이었다. 열 요금에 연료비 상승분이 전부 반영되지 않은 탓이다. 지난해 매출원가는 전년 대비 87% 증가한 4조4643억원이다. 매출원가 중 87%(3조8966억원)가 열 병합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수열 등 원재료비다. 지난해 원재료 비용은 전년 대비 107%(2조144억원) 증가했다.

난방공사가 판매하는 제품은 열, 전기, 냉수다. 사업 부문으로 구분하면 지역 냉·난방사업에서 열과 냉수를, 전력사업에서 전기를 판매한다. 지난해 품목별 매출 비중은 전기 68%(2조8385억원), 열 31%(1조3045억원), 냉수 1%(300억원) 순이다.

난방공사 수익성은 사업 부문별로 요금 체계와 연결돼 있다. 지역 난방사업의 판매가격인 열 요금은 난방공사가 책정한다. 전기사업 부문 판매가격은 주로 한국전력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들일 때 적용하는 계통한계가격(SMP)으로 결정된다.


난방공사는 열 병합 발전소 등 에너지 생산시설을 가동해 매출을 일으킨다. 에너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열을 주거·상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 공급하면 지역 난방사업 △전력을 전력거래소(도매) 또는 지역난방 공급 지역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구역전기)하면 전기사업 △냉·온수를 이용해 일정 구역에 냉방을 일괄 공급하면 지역 냉방사업 매출로 잡힌다.

◇ 영업손실 97% 지역 난방사업에서 발생, 열 요금으로 연료비 미회수 탓

지난해 영업손실은 대부분 열 사업 부문에서 발생했다. 열 사업 부문에서만 영업손실을 3907억원 기록했다. 지난해 열 판매량이 늘고, 판매단가가 상승해 열 사업 부문 매출이 늘었지만, 판매단가보다 연료비 상승 폭이 더 커서 영업손실이 났다.

지난해 주요 원재료인 열 병합 발전용 LNG 가격은 전년 대비 115% 오른 1248.2원/Gcal이다. 같은 기간 난방공사 열 사업 부문 판매단가는 11.6%(8347원/Gcal) 올랐다.


지역 난방 열 요금은 사업자 신고제다. 난방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한 뒤 조정된 요금을 시행할 수 있다. 요금은 '지역 냉난방 열요금 산정 기준 및 상한 지정'에 따라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총괄원가는 연료비, 고정비, 연료비 제외 변동비를 합한 금액이다. 요금 체계는 주택용, 업무용, 공공용으로 구분한다.


열 요금에는 기본적으로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된다. 유가, 환율 변동에 따른 연료비 변동을 주기적으로 요금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발표하는 도시가스(주택용·일반용) 소매요금 기준 평균 요금 조정률에 민감도를 반영해 2개월 주기로 연동한다.

추가로 연료비 정산제도 시행한다. 난방공사가 지출한 연간 연료비와 요금으로 회수된 연료비 사이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다. 난방공사가 에너지 생산시설을 돌리기 위해 투입하는 연료비는 매월 변동되지만, 판매가격인 열 요금에는 연료비 변화가 2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 이에 따른 연료비 지출액와 요금제 사이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안이다.

◇ 사업자 신고제인 지역 난방사업 요금 조정, 하반기는 인상 불가피

지난해처럼 열 요금이 연료비보다 과소 책정됐다면 정산분은 추후 요금 인상 요인이다. 반대의 경우에는 정산분이 요금 인하 요인이 된다. 난방공사는 매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정산분을 요금에 가감해 정산한다. 난방공사가 지난해 연료비 증가 때문에 발생한 적자를 보전하려면 올해 7월부터 정산분만큼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2021년 연료비 미회수분은 지난해 7월부터 요금에 반영됐다. 난방공사는 2021년에도 열 사업 부문에서 영업손실 1133억원이 발생했다. 그해 천연가스 가격 상승(전년 대비 30.6% 상승) 속도를 열 요금이 따라가지 못했다. 정산분은 국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7월(주택용 기준 인상분 7.51원/Mcal)과 10월(6.11원/Mcal) 두 차례로 분산해 요금에 반영했다.

전기사업은 생산단가와 판매단가 격차가 적어 상대적으로 영업손실 규모가 작았다. 지난해 전력사업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101% 증가한 2조8385억원을 기록했다. 판매단가 상승 폭은 이에 못 미치는 93%다. 지난해 전기사업 부문 영업손실은 115억원이다.

난방공사는 열 병합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소내 소비 전력을 제외하고 모두 전력거래소에 판매한다. 지난해 SMP는 94원/kWh에서 196원/kWh으로 109%(증가액 102원/kWh)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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