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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셀, '조인트스템 끝까지 간다' 품목허가 재도전 유일한 후기임상 파이프라인 좌초 방어 전력투구… 당국 요구 준수가 '관건'

최은수 기자공개 2023-07-10 10:18:17

이 기사는 2023년 07월 06일 16시4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네이처셀이 관계사 알바이오를 통해 개발 중인 퇴행성관절염치료제 조인트스템의 생물학적 제제 품목허가를 재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인트스템 품목허가를 반려받은 지 석달 만의 결단이다.

관건은 식약당국과의 이견 좁히기다. 네이처셀은 3상에서 설정한 유의성 평가항목을 임상을 통해 충분히 달성했다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식약처에서 재생효과를 해부학적 입증하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승인의 키는 당국이 쥐고 있는 만큼 결국 어떤 방식으로 당국의 눈높이에 맞추느냐가 승인의 분수령으로 꼽힌다.

◇국내 판권 계약 해지 대신 '끝장승부' …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둔 외줄타기 지속

6일 업계에 따르면 알바이오 측은 네이처셀에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를 재신청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에 돌입했다. 네이처셀은 알바이오 주식 36%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법상 관계사로 인식하고 있다. 알바이오와는 조인트스템 국내 판권을 체결하고 품목허가 이후 상업화 단계를 대비해 왔다.


네이처셀은 2013년 조인트스템 개발을 담당하는 알바이오와 제품 출시 이후에 대한 국내 판권 계약을 맺었다. 해당 계약엔 알바이오는 조인트스템이 상업화에 들어서면 네이처셀에 판매대금의 25% 내외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당초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8년 내 품목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붙었다. 지난 4월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를 반려하면서 해당 조항을 발동할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했는데, 최종적으로 알바이오 측의 품목허가 재신청과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을 기다리기로 결정한 모습이다.

네이처셀은 알바이오와의 계약과 조인트스템으로 지금의 몸값을 만들어 온 업체다. 네이처셀이 고심 끝에 품목허가 재신청과 알바이오 계약을 유지하게 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한 때 시가총액이 4조원에 육박했던 것도 조인트스템의 퇴행성관절염 근본 치료제 개발 기대감이 더해졌던 결과다. 현재 네이처셀의 시가총액은 5000억원 가량이다.

네이처셀의 R&D 관련 계약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보유 중인 총 7개의 연구임상계약 중 6개가 알바이오와 체결한 건이다. 다른 하나는 일본 트리니티클리닉 후쿠오카와 체결한 NK면역세포 기술자문계약이다. 다만 일본 업체와 계약에 따른 기술료(로열티) 수취는 2019년 이후 끊겼다. 사실상 계약은 사문화된 것으로 보인다.

네이처셀 관계자는 "품목허가를 포함한 임상개발은 알바이오측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재신청 시기 및 계획을 언급하기 어렵다"며 "현재로선 네이처셀과 알바이오의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정도만 결정된 것으로 알아달라"고 말했다.

◇'식약처의 해부학적 재생 입증 요구 부응' 재신청+품목허가 관건

네이처셀은 임상 3상 설계에서 설정한 유의성 평가 항목을 과학적으로 입증했고 목표치도 달성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네이처셀 및 알바이오 측과 신약 인허가와 규제 전반을 담당하는 식약처와의 품목허가를 둔 이견은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각사와 기간과의 대응 및 입장이 합치되지 않고 원론적 수준에서 머물고 있어 당장은 품목허가 추이를 예측하긴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현재로선 네이처셀이 품목허가 문턱을 넘으려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허가당국이 제시하는 요건에 부합한 데이터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이는 네이처셀이 품목허가를 따내기 위해 녹록하지 않은 임상 험로를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뜻이다. 식약처 등이 줄기세포치료제의 효능을 통증 완화가 아닌 고유 기전으로 불리는 세포 재생 관련 차별성을 입증하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다만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사에서 앞서 제시한 재생 관련 임상 성과를 내놓은 곳은 없다.

식약처는 조인트스템 또한 현재 임상 결과로는 유의성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반려를 통보한 모습이다. 네이처셀은 조인트스템 임상3상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임상을 보완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동원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품목허가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세부적으로 조인트스템 임상 3상은 1차 유효성평가를 기능개선, 골관절염 지수(WOMAC), 통증지수(VAS) 등의 베이스라인 대비 24주차 변화치로 꼽았다. 3상 결과 해당 지수에서 모두 통계적 유의성(P밸류가 특정 값 미만)을 확보했다. 다만 해당 임상 유의성 근거로는 결과적으로 '근본치료'와 관련한 식약처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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