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아 IPO]기존 주주 합심해 자발적 보호예수 '흥행 도모'②상장 후 유통 물량 27%, 최대주주 3년 락업 '성장' 자신감
서지민 기자공개 2024-03-07 09:17:13
[편집자주]
올해로 설립 20년을 맞은 삐아가 코스닥 상장에 도전한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두 번의 손바뀜을 겪는 등 우여곡절 끝에 글로벌 종합 화장품 기업으로 도약을 노린다. 더벨은 삐아의 증시 입성 전략을 짚어보고, 상장 이후의 모습을 그려본다.
이 기사는 2024년 02월 29일 07시2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삐아가 IPO 후 유통 가능 물량을 최소화하며 투자 매력을 끌어올렸다. 최대주주는 의무보유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늘렸고 FI 역시 자발적으로 의무보유를 약속했다. 상장 후 주식의 73%가 보호예수 대상으로 설정된 상태다.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삐아는 오는 3월 5일 스팩합병 상장을 위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비상장법인인 삐아가 신영스팩7호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이다. 합병 비율은 1:0.2727025로 정해졌다.
삐아의 기존 주식수는 850만8203주다. 합병 이후 발행할 신주는 117만3984주, 신영스팩7호가 보유한 전환사채(CB)는 총 149만5000주다. 합병비율을 적용하면 40만7690주에 해당한다.
CB 물량을 제외한 상장 직후 주식수는 총 968만2187주로 전망된다. 이중 상장 후 유통 가능한 물량은 27.1%다. 유통물량은 상장 초기 주가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꼽힌다. 통상 유통되는 물량이 적을수록 오버행 우려가 해소돼 주가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현재 삐아의 최대주주는 나우M&A투자펀드1호다. 삐아는 2011년 회생절차에 진입하면서 창업주 곽형근 대표에서 기술신용보즘기금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나우IB캐피탈은 2020년 5월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보유하던 삐아 지분을 사들이며 경영권을 확보했다.
나우M&A투자펀드1호가 보유한 삐아 주식은 611만2829주로 공모 후 상장 예정주식 수의 63.1%에 해당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된다.
나우M&A투자펀드1호는 이에 더해 자발적으로 보호예수를 3년으로 연장했다. 지난해 9월 거래소 심사 당시만 해도 2년의 의무보유를 확약했으나 이후 의무보유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삐아가 보유한 자사주를 포함해 총 주식의 65.1%가 3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맡겨진다.
통상 기존 주주가 자발적으로 장기간의 보호예수를 설정하는 것은 기업의 중장기 성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읽힌다. 상장 후 경영권 변동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삐아의 기업가치에 대한 자신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재무적 투자자인 유앤아이대부 유한회사도 보호예수를 약속했다. 상장규정 상 보유 의무는 없지만 상장 이후 주가 안정을 위해 보유 지분의 60%인 72만3528주에 대해 각각 1개월과 3개월 간 자발적 의무보유를 확약했다.
신영스팩7호에 발기주주로 참여한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와 신영증권의 지분은 6개월 뒤 보호예수가 풀린다. 신영증권이 보유한 CB의 전환을 고려하면 두 주주는 합병 후 43만6323주를 보유할 전망이다.
상장 직후 지분의 27.1%에 해당하는 262만3872주는 바로 유통이 가능하다. 스팩 공모 주주 지분 114만2108주와 최대구주를 제외한 기존 삐아 주주 지분 147만7460주 등이 이에 해당된다.
나우IB캐피탈 관계자는 "보호예수 기간을 3년으로 걸었지만 경우에 따라 그 사이에 매각 등을 할 수 있다"며 "의무확약이 엑시트에 제약요건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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