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대출 위탁 등 은행대리업 전향적 검토" [Policy Radar]금융 접근성 제고 차원…"필요성 공감,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
이재용 기자공개 2024-10-30 15:21:12
이 기사는 2024년 10월 30일 15시2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은행권의 대면 영업점이 점차 줄어들면서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결 방안으로 은행 외 제3자가 예·적금 등 은행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대리업' 도입에 힘이 실리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은행대리업 필요성에 공감하고 우체국을 활용한 위탁 형식의 운영 등 관련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나아가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은 대출 위탁을 위한 은행법 개정까지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은행대리업 도입 재점화…금융위, 은행법 개정도 전향적 검토

은행대리업은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도 담긴 내용이다. 디지털금융 시대 효율성을 고려한 은행이 점포를 축소하는 상황에서 금융 접근성의 형평성을 높일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실제 4대 은행 국내 영업점 수는 2020년 말 3303개에서 지난해 말 2826개로 3년 만에 477곳이 줄었다. 금융당국의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으로 제동이 걸렸지만 수년에 걸친 영업점 축소로 생긴 불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7월 우체국의 은행대리업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은행대리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정치권에서 관심을 보인다. 이번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도 은행대리업 도입은 주요 관심사였다.
금융당국도 은행대리업 도입에 긍정적이다. 금융위는 현재 은행대리업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고 관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법 개정과 규제샌드박스 활용 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위원장은 "결제 부분은 위탁의 형식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출 위탁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과정과 판단을 거쳐 은행법을 개정하는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책임 문제 등 살필 부분 많지만 도입 가능성 높아
금융위가 근시일내에 은행대리업 관련 방안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현행 은행법 개정부터 금융사고와 리스크 등에 관한 관리 책임까지 은행대리업 도입을 위해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만만치 않다.
앞서 2020년 7월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통해 은행대리업으로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4년 동안 진척이 없었던 이유다.
심사부실이나 내부통제 등 리스크 관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정치권 등에서 은행대리업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도입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제도적으로 살펴보니 짚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오랜 기간 논의가 있었지만 그 논의의 정도나 외부에서 제기되는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과 같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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