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adar]K-OTT 글로벌화 선행조건, 토종 플랫폼 경쟁력 확보티빙-웨이브 통합 통한 생태계 복원 필요성 대두
윤종학 기자공개 2025-04-29 18:25:39
이 기사는 2025년 04월 29일 16시0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내 OTT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웨이브, 티빙 등 주요 사업자들의 누적 적자와 시장 지배력 약화를 감안할 때 글로벌 진출 전략에 앞서 내수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토종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는 분석이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확산을 주요 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OTT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하고 업계와 정책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다만 국내 OTT 시장의 현실은 글로벌 무대 진출을 논하기에는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플랫폼들은 오랫동안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에 밀려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2000년대 후반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등장하며 글로벌 미디어 시장이 재편됐다.

국내 OTT는 초기에 시장 주도권 확보에 실패했고 크고 작은 합종연횡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OTT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2016년 넷플릭스의 한국 진출 이후 국내 OTT는 티빙과 웨이브 중심으로 재편됐지만 여전히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티빙과 웨이브는 모두 누적 적자가 심화되면서 단일화되지 않은 채로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하는 데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K-OTT가 글로벌 시장을 논하기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강력한 로컬 OTT로서의 존재감 확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수 시장에서 영상 생태계를 튼튼히 다져야만 장기적으로 체급을 키우고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 이날 열린 한국방송학회 기획세미나에서도 조영신 퓨처랩 박사는 "K-OTT가 글로벌을 논하기 위해서는 내수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토종 OTT로 자리잡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현재 구조로는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실질적인 확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특히 동남아시아 등 일부 시장에서는 K-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지만 이미 넷플릭스와 Viu 등 다수의 사업자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후발주자로서 국내 OTT가 입지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단순히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국내 생태계 복원을 통한 체질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OTT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K-콘텐츠 산업이 유통과 수익 구조에서 글로벌 플랫폼에 의존하게 된 점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한다. 콘텐츠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 제작사는 주도권과 재투자 여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경쟁력 있는 단일 토종 OTT'의 출범이다. 현재 웨이브와 티빙이 각각 독자적으로 경쟁하고 있으나 개별 OTT로는 글로벌 플랫폼과 대등한 경쟁이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두 플랫폼의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콘텐츠 투자 여력과 유통 주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티빙과 웨이브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합병심사를 받고 있는 단계다. 통합 OTT 출범 시 기대되는 효과로는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국내 콘텐츠 산업 전반의 협상력 강화 △ K-콘텐츠 제작·유통 효율성 증대 및 투자 활성화 △글로벌 시장에서 K-콘텐츠 확산 가속화 등이 제시된다. 이는 단순한 플랫폼 결합이 아니라, 콘텐츠 산업 전반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전환점이라는 평가다.
토종 OTT 통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도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플랫폼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광고 규제 완화, 콘텐츠 투자 세제 혜택 상시화, 공연 등 문화 전반으로 세제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6에서는 방송, 영화 상영관에서 상영, 또는 OTT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서비스를 통해서 시청에 제공된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일정 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콘서트, 뮤지컬 등 대중에게 실연하는 공연 콘텐츠 관련 제작비에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K-콘텐츠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와 제도의 상시화가 필요하다"며 "뮤지컬 등 공연 콘텐츠 분야까지 세제 지원 범위를 넓혀 산업 전반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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