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adar]상호금융 PF 대출, '20% 룰' 도입되나…당국·업계 줄다리기금감원, 공동유대 본연 역할 주문…저축은행 동일기준 논의 중
김보겸 기자공개 2025-05-07 13:39:38
이 기사는 2025년 04월 30일 13시4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총량규제 도입이 상호금융업권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기관의 본연 기능 회복과 건전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업권에서는 기존 부동산·건설업 규제에 더해 PF까지 별도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발도 감지된다. 규제 도입을 둘러싼 당국과 업계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되고 있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업권을 대상으로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총량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PF 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이다. 해당 개선안에는 각 업권별로 건전성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 검토 계획이 담겨 있다.
저축은행 수준인 총여신의 20% 이내로 PF 대출을 관리하는 방안을 상호금융업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그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PF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상호금융업권 PF 대출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동유대를 기반으로 한 상호금융의 본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마련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미 상호금융업권은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을 각각 총여신의 30% 이내로 제한받고 있다. 지난 12월 시행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PF 대출에 대한 별도 관리 기준이 없어 일부 조합에서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변동성에 취약한 구조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PF 대출을 총여신의 20% 이내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20년부터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상호금융은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에 대한 총량 규제만 존재할 뿐 PF 대출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다. 이에 따라 일부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등은 PF와 관련된 후순위대출이나 지분참여 등 우회투자를 확대해 왔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실제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조7832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설립 이래 가장 큰 손실을 기록했다. 신협도 3419억원, 수협도 2725억원의 순손실을 봤다. 연체율 또한 신협은 6.02%, 수협은 6.74%, 새마을금고는 6.81%로 2%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이후 부동산PF 대출을 늘려 왔지만 부동산 경기가 둔화하면서 연체와 부실이 늘기 시작한 영향이다.
당국이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는 또 다른 배경에는 상호금융의 정체성 문제도 있다. 상호금융은 조합원 공동 유대를 바탕으로 서민과 지역밀착형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 본업이다. 하지만 정작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협 조합원 대출 비중은 2014년 81.8%에서 2024년 50.5%로 30%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상호금융은 전체 대출의 50% 이상을 조합원에게 내줘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많았다. 산림조합은 50.3%에서 36.2%로, 농협은 35.4%에서 24.3%로 줄었다. 수협도 22.1%에서 15.4%로 하락했다.
당국은 TF를 중심으로 업계와 규제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공식 발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6월 대선 이후로 정책 발표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업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한 상호금융 관계자는 "지난해 말 상호금융업권 감독규제를 적용받아 부동산과 건설업 대출 한도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반년도 지나지 않아 상호금융업 PF를 또 따로 규제하는 것은 이중 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당국은 상호금융업권이 본연의 역할에 소홀해 부실 우려가 커지는 만큼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총자산의 80%에 달하는 조합도 존재할 정도"라며 "상호금융업권이 투자은행처럼 PF에 치중한 영업에 나서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규제 도입 방향에 공감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구체적인 설계는 향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가령 단순 PF뿐 아니라 특수목적법인(SPC) 참여나 지분투자, 후순위채 매입 등 간접 형태의 투자까지 총량 산정에 포함시킬 경우 규제 범위는 크게 넓어진다. 설령 조합원에게 일으킨 대출이라 할지라도 부동산과 관련한 대출일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업계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F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직접 대출뿐 아니라 유사한 위험 구조를 지닌 투자도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게 타당하다"면서도 "규제의 수위와 방식은 업권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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