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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비상장 사업부' 분할…투자중개업 인가 준비 7월 분할 예정, 인력 배치 구성원과 논의 중

노윤주 기자공개 2025-05-19 10:02:45

이 기사는 2025년 05월 15일 17시4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두나무가 비상장 주식 중개 플랫폼인 증권플러스비상장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별도 법인을 설립한다.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 제도화에 따른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앞으로 신설 법인 인력 배치, 신규 채용 규모 등 과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두나무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증권플러스비상장 분할계획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두나무가 모회사로서 분할 신설법인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이다.

분할 기준일은 7월 1일이다. 두나무는 다음달 27일 주주총회를 열고 분할 안건을 승인할 계획이다. 신설법인은 자산 242억원 규모로 출범한다. 자본이 188억원, 부채가 54억원 규모다. 법인명은 '증권플러스비상장 주식회사'로 잠정 정해졌다.

신설법인은 증권플러스비상장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승계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인력 배치에 대해서는 구성원들과 논의 중이다.

기존에 증권플러스비상장 업무를 해 온 직원을 다수 이동시키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다. 하지만 신설 법인으로 이동을 꺼릴 수 있어 처우와 소속 방식 등 방안을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다.

이번 분할은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제도화에 따른 결정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장외거래 중개업' 라이선스 신설을 알렸다. 투자중개업 인가의 한 종류다. 앞으로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운영사는 장외거래 중개업 인가를 획득해야 한다.

증권플러스비상장은 2020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이후 국내 비상장 주식 거래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말 기준 서비스의 매출액은 37억원 규모다. 1조원이 넘는 두나무 매출에 비하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만 제도권 산업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나무가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분야다. 게다가 아직 블루오션이다.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은 현재 증권플러스비상장과 서울거래비상장 2개사만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변수도 있다. 9월부터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두나무 주식은 증권플러스비상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그간 증권플러스비상장이 점유율 1위 사업자로 도약하는 데 자사주가 큰 도움이 됐었다. 앞으로는 새로운 핵심 종목을 발굴해야 하는 상황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투자중개업 라이선스 획득을 위한 분할"이라며 "투자중개업자는 경영 부수 업무 외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독립 법인 설립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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