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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경산업개발, 임시주총 위임장 대결 예고…대법원 판단 변수 대법원, 금주 중 일경산업개발 측 주총 집행 정지 건 결정할 전망

최익환 기자공개 2018-12-05 14:56:04

이 기사는 2018년 12월 04일 10: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경산업개발 경영권의 향방은 오는 7일 열릴 임시주주총회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법원이 봄코리아 외 16인의 주주가 신청한 주주총회소집허가를 인용했기 때문이다. 주총이 열리게 되면 양측의 치열한 위임장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지만,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주총이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2월 7일 일경산업개발의 주주총회 개최가 예정돼 있다. 지난 10월 29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이 봄코리아 외 16인이 신청한 주주총회소집허가를 인용한 데에 따른 것이다. 봄코리아는 이번 임시주총의 안건으로 △(대표)이사 김형일 해임 △이사 김창일 해임 △이사 원종규 선임 등을 제시한 상황이다.

해당 안건 중 단연 주목을 끄는 것은 일경산업개발 현 대표이사인 김형일 회장에 대한 해임안이다. 대표이사 교체를 통해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봄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기존 경영진의 전횡을 심판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주총 소집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경산업개발 측은 주주총회 소집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난 19일 대법원에 주주총회소집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금주 내로 일경산업개발이 신청한 강제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일경산업개발은 대전지법 공주지원의 주주총회소집허가 인용결정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특별항고한 상황이다. 봄코리아의 계약 사기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봄코리아가 최대주주 지위를 차지하게 된 계약행위 자체가 무효라는 판단에서다.

일경산업개발 관계자는 "아직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봄코리아의 사기 혐의가 있는 만큼 주주총회 소집이 이뤄져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대법원에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특별항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일경산업개발의 신청을 각하하면 임시주주총회는 예정대로 열리게 된다. 양측의 ‘표 대결'이 될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의 표심을 어느 쪽이 더 잡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봄코리아는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의결권 위임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현재 김형일 일경산업개발 대표의 지분율은 4.1%, 봄코리아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32.65%로 어느 쪽도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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