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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의 '준법감시인' 인사실험 [thebell note]

원충희 기자공개 2019-01-08 14:43:24

이 기사는 2019년 01월 07일 08: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얼마 전 마무리 된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의 연말 임원인사는 겸직 확대와 세대교체 완성에 방점이 찍혀있다. 이와 별도로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을 꼽으라면 단연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이다.

KB금융지주에는 박찬일 상무, 국민은행에는 조순옥 상무가 준법감시인으로 선임됐다. 두 사람의 경력을 보면 '영업통'으로 분류할 만한 인물들이다. 박 상무는 지점장, 금융센터장 등 영업현장에서 30년 가량 근무했으며 조 상무도 경영검사부 4년 등을 제외하고는 주로 지점과 지역영업그룹에서 종사했다.

영업통을 임원으로 배치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다만 영업통을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준법감시인은 임직원들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직책이다. 국내에선 외환위기 후 금융사 내부통제기능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00년에 도입됐다.

특수한 직책이다 보니 법으로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선 준법감시인을 임원급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기 2년 이상 선임토록 하고 있다.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회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자격요건도 까다롭다.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해 문책·감봉 이상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임원 가운데 △변호사·공인회계사 자격을 지닌 자 △금융관련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종사자 △금융회사 10년 이상 근무자 △금융관련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한 가지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준법감시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준법여부를 감시하는 업무 특수성 때문에 법 전공자 혹은 법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 타 은행의 현직 준법감시인들은 물론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도 법무실 출신이거나 법무관련 부서 이력이 있는 임원들을 주로 선임해 왔다. 그런 점에서 KB의 이번 준법감시인 인사는 기존 관행과 결이 다르다.

KB금융은 두 임원의 다양한 현장경험을 높게 평가해 준법감시 직무를 맡겼다고 한다. 그동안 쌓아온 현장역량과 은행 내부통제시스템 간의 시너지를 고려한 인사라는 설명이다. 그럴 만한 게 법무·감찰 등에 주로 종사한 사람은 일선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제대로 알기 어렵다. 현장의 세부적인 상황을 모른 채 브레이크만 걸면 영업활력은 저하되고 영업부서와 내부통제부서 간의 갈등만 커진다.

영업분야에서 오랜 근무한 인사에게 준법감시업무를 맡기면 보다 세세한 내부통제가 가능할 수 있다. 일선현장에서 실무적인 금융법을 다룰 기회가 많았던 만큼 보다 영업친화적인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할 수도 있겠다. 일단은 신선한 시도로 보인다. 하지만 신선한 시도가 성공적인 시도가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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