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 회장 롱리스트 '평판조회 시스템' 도입 후보자 1명 당 5명 복수 검증, 12월말 확정…CEO 자격 요건은 고심
최필우 기자공개 2023-11-23 08:23:35
이 기사는 2023년 11월 22일 16시2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DGB금융이 그룹 회장 롱리스트(Long list) 후보군을 추리기 위해 평판조회 시스템을 새로 도입했다. 외부 자문기관과 연계해 후보자를 면밀하게 검증하는 차원이다. 새로운 검증 체계로 후보풀을 꾸리고 연말께 롱리스트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CEO 자격 요건은 여전히 고민 거리다. 김태오 DGB금융 회장이 연임에 도전하려면 롱리스트 확정 전에 CEO 자격 요건을 손질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요건 수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지만 DGB금융 안팎에선 연령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나이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자문기관에 '평판조회권' 부여해 객관적 검증
이중 후보를 검증하는 외부 자문기관은 새로운 평판조회 체계를 도입했다.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회장 도전을 원할 경우 본인이 선택하는 지인 3명, 외부 자문기관이 선정한 지인 2명에게서 평판을 수집하는 식이다.
후보자가 직접 선택하지 않은 지인에게서 평판을 확보하는 건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후보자가 선택한 지인의 경우 우호적인 평가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했다. 외부 자문기관은 금융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지인을 섭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자문기관 2곳과 계약한 것도 신뢰할 수 있는 평판조회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외부 자문기관은 통상 본인이 추천한 후보가 CEO에 취임할 경우 추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자문기관이 추천 권한을 단독으로 가지면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평판조회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다. 추천 권한과 검증 권한이 분리되면 상호 견제가 가능하다.
DGB금융은 외부 자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12월 말 롱리스트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내부와 외부 후보를 합쳐 10명 안팎으로 롱리스트를 꾸릴 예정이다.
◇'연령 다양성' 요건 수정 명분 될까
후보군풀 조성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CEO 자격 요건을 수정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요건 중에서도 나이 제한 수정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DGB금융은 나이가 67세 이상일 경우 CEO에 취임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김 회장은 67세를 넘었다.
금융 당국은 DGB금융의 CEO 자격 요건을 차단하기 위해 견제구를 날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공개 석상에서 "회추위(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린 뒤 회장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건 축구를 시작하고 중간에 룰을 바꾸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DGB금융 이사회는 나이 규정이 연령 다양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적절한지를 따져볼 것으로 전해진다. 연령, 성별 다양성이 중시되는 최근 지배구조 트렌드에 나이 요건을 두는 게 맞지 않다는 견해도 있기 때문이다. 이사회 판단에 따라 자격 요건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특정 인물이 금융그룹에서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면서 장기 재직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사회 권한이 강해진 최근엔 상황이 다르다"며 "내외부 평가 결과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인물이 나이 때문에 후보군에 포함되지 못하는 게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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