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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출자전환 논란 확산 산업은행 "상계 행위, 대물변제로 봐야"..채권단 실정법 위반 소지

길진홍 기자공개 2013-09-10 10:13:49

이 기사는 2013년 09월 06일 16: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계열사 출자전환은 상계인가, 아니면 대물변제인가. 금호산업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채권단 결의가 또다시 발목을 잡혔다. 이번에는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의 상호출자가 문제가 됐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환출자 방식의 금호산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제동을 걸자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기업어음(CP)을 출자전환한 뒤 주식 처분은 추후 논의키로 한 발 물러섰으나 출자전환 행위 자체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그룹 계열사 간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출자전환이 대물변제 수령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주식 처분을 전제로 상호출자를 허용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의 출자전환이 법상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수의 채권은행들은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정위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채권단 금호산업 의결권

채권은행들은 산업은행이 제시한 정상화 방안 중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산업 CP를 출자전환 후 주식대금은 대상채권과 상계한다'는 표현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미 산업은행 스스로 상계 행위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이를 대물변제로 해석할 여지가 희박하다는 생각이다.

출자전환은 상법에서 정한 신주발행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 주금납입 의무를 보유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금호산업 신주를 인수하면서 주금납입을 CP 채권으로 상계하게 된다.

이 때 수령하는 신주는 납입기일 다음날 주식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반면 대물변제로 볼 경우 CP 채권이 소멸하는 시점에 변제 대상인 신주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채권은행들은 법률적으로 상계와 대물변제가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대법원은 외환위기 당시 쌍용건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어난 출자전환을 대물변제 수령이 아니라 상계라고 판시한 적이 있다.

산업은행은 그러나 출자전환 과정에서 상계 행위가 불가피하지만 대물변제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을 상계 행위로 보고 금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 금지는 실질적인 출자 없이 가공의 자본으로 기업 지배력을 확장 또는 강화시키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이 CP 출자전환으로 금호산업 주식을 취득하게 되지만 이는 지배력 강화가 아니라 손실 분담 차원에서 이뤄지는 행위이다.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 오히려 출자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 간 손실 분담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생긴다. 쌍용건설 구조조정에 관한 대법원 판시도 출자전환의 법적 성격을 규정한 게 아니라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해석으로 보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논란은 전적으로 공정위가 판단할 몫"이라며 "아시아나항공의 출자전환이 불발될 경우 다른 방식의 정상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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