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정상화 방안' 조건부 동의율 70% 육박 우리은행 등 동의서 제출..주말께 75% 넘을 듯
문병선 기자공개 2013-09-11 10:37:54
이 기사는 2013년 09월 10일 14: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산업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한 채권단의 동의율이 70%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결의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조건부 동의이긴 하지만 주말께 결의 하한선인 75%를 넘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산은의 금호산업 구조조정안이 일단 탄력을 받게 됐다.
10일 금호산업 채권단에 따르면 이날 우리은행을 포함한 주요채권은행들은 '금호산업 제15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부의안건'과 관련 산은에 조건부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금호산업 주요 채권은행 중 의결권이 가장 많은 은행은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은 4100억원 가량의 채권을 보유, 의결권 8.82%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과 칸서스PEF 등을 더하면 대략 10~15% 가량의 의결권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이날 산은에 서면으로 조건부 동의서를 제출했다.
산은 관계자는 "정확한 동의율은 집계 중이고 알려줄 수 없지만 많은 채권은행이 동의서를 접수해 왔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대략 동의율은 70% 선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 고위 관계자는 "총 102개 채권금융회사가 대상이고 주말께 75%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금호산업 정상화 방안은 채권단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 중인 약 1300억원 규모의 비협약채권을 출자전환하는 안건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소액채권자 출자전환주식 매각제한 해제 △패키지 딜 관련 재출자 지분(30%) 매각 등 금호산업 자구계획의 추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금호산업 등기이사로 선임하고 우선매수권 등을 부여하는 등 채권단과 계열주간 약정 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중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산업 기업어음(CP) 790억원 어치의 출자전환 건은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계 처리 형태의 출자전환일 가능성이 불거지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빠르면 이번주말 출자전환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산은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에 부의된 15차 안건도 공정위 유권해석에 따라 결의 내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조건을 전제로 동의서를 접수받고 있다.
산은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 유권해석을 기다린 이후에 동의서를 접수받으면 시간이 또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조건부 동의서를 부의했다"고 말했다.
금호산업은 일단 한숨을 돌렸다. 공정위의 해석에 따라 가변적이긴 하지만 산은이 추진하는 재무구조개선안이 여러 절차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지난 주 후반에는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출자전환 관련 조건부 이사회 결의를 마치기도 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그룹 구조조정이 7부 능선을 넘긴 것"이라며 "이번에 재무구조 개선안이 최종 통과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구조조정은 마지막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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