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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높은 지급률, 예정된 결손 [공제회 긴급진단]①5%대 지급율 비현실적…손실나면 정부 보전금으로 메워

이상균 기자공개 2014-04-25 08:14:00

이 기사는 2014년 04월 21일 18: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그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공제회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제회의 자산은 이미 40조 원이 넘어섰고 회원 수는 5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사적 조합으로 간주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져버린 것이다. 일부 공제회의 경우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공제회가 목표수익률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비정상적으로 높게 설정된 회원 지급률 때문이다.

◇8개 공제회 사업결손, 정부가 보조

국내 공제회는 약 60개에 달한다. 이마저 몇몇 기관에서 내놓은 추정 치일뿐 정확한 수치는 나온 것이 없다. 공제회가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는 집단이 결합한 조합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관리 감독도 여타 연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게 현실이다. 사실상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평을 받는다.

이런 특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제회에 대한 감시와 규제 필요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주요 8개 공제회의 자산 규모는 2012년말 기준 40조4000억 원으로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연기금(사학·공무원·군인)보다 많다. 회원수도 476만 명에 달해 3개 연기금의 151만 명의 3배 규모다. 공제회를 더 이상 사적모임의 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일부 공제회가 기금운용 과정에서 생긴 결손을 정부가 장려금 형태로 보조해준다는 점이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교직원·군인·경찰·지방행정·소방공제회와 정책·사회보험 성격의 과학기술인·지방재정·건설근로자공제회가 여기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교직원공제회법 제13조(보조금 지급)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공제회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회원의 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에서 생긴 결손을 보조한다'는 규정이 있다. 과학기술인공제회의 경우 정부장려금 2000억 원이 퇴직연금으로 들어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공공분야 공제회 운영·관리의 투명성 제고'라는 보고서를 통해 자산규모 4000억 원 이상의 8개 공제회의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공제회 지급률, 국고채 3년물보다 2%p 이상 높아

공제회의 손실로 인해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돈보다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아야 한다. 문제는 기금운용 수익률이 지급률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주요 6개 공제회(행정·과학기술인·군인·경찰·교직원·소방)의 수익률은 과학기술인공제회(5.8%)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급률에 미치지 못했다. 나머지 공제회의 수익률은 지급률에 비해 적게는 0.25%포인트(소방공제회)에서 많게는 1.9%포인트(경찰공제회)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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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공제회의 성적표가 형편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보다는 지급률이 너무 높게 설정됐다고 봐야 한다. 지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과학기술인공제회로 5.5%에 달한다. 행정공제회의 경우 지난 3월말 지급률을 0.3%포인트 낮추긴 했지만 여전히 5%대를 유지하고 있다. 나머지 공제회도 지급률이 모두 5%대다.

저금리 기조가 길어지는 현재 상황에서 5%대 수익률을 거두는 것은 쉽지 않다. 21일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885%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운용과 리스크 관리 인력, 시스템을 가장 잘 갖춘 곳으로 평가받는 국민연금조차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은 4.19%에 그쳤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도 각각 3.9%와 3.5%에 머물렀다.

대형 공제회의 CIO는 "연간 수익률이 지급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다음 해로 이전된다"며 "올해 공제회들이 수익률 공개를 꺼리고 있지만 지난해 손실 때문에 대부분 목표수익률이 6%대까지 올라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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