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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1년…저축은행 모집인대출 지지부진 SBI·OK저축銀 대출모집인 이용 원천 차단...대출모집인 필요성은 '여전'

윤동희 기자공개 2015-01-19 11:27:31

이 기사는 2015년 01월 16일 19: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 활용이 부진하다. 지난해 1월 카드 3사 정보유출사건 이후 정상화되긴 했지만 일부 저축은행은 아예 대출모집 계약자체를 맺지 않는 등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16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SBI저축은행과 HK저축은행, OK저축은행은 대출모집 법인대리점과 계약을 맺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 하나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계약은 맺었지만 실제 취급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웰컴저축은행은 햇살론이나 개인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대출모집인을 쓰지 않고 개인 영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리테일 영업에만 한정해 모집인을 활용하고 있다.

이들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 활용에 소극적인 이유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월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발의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에 발의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고객의 정보를 유출한 금융기관에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고 고객들이 더욱 쉽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만약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진 대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금융회사가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출모집법인과 계약은 진행중 이지만 실적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며 "정보유출 사건 이후 업무 프로세스가 강화돼서 취급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출모집인 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완만히 늘어나고 있지만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했다.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 수는 2013년 6월부터 중개수수료의 상한선이 최고 7%에서 5% 이내로 제한되면서 그 수가 감소, 2013년 말 3130명을 기록했다.

정보유출 사건 직후 대출모집인은 급격하게 줄어 지난해 4월 1557명으로 최저점을 찍었다. 지난해 4분기부터는 2000명대로 다시 올라섰지만 16일 기준으로 2298명에 그쳤다. 지난해 1월보다 여전히 26%나 줄어든 숫자다.

대출모집인 현황
(출처: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은 개인정보관리가 어렵지만 여전히 대출모집인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영업구역이 한정돼 있고 점포수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 영업인력만으로 대출 취급규모를 목표한 만큼 늘리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일례로 SBI저축은행의 경우 대출모집인을 쓰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신규대출 실적이 절반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하는 등 영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은 대출모집인 활용에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광고만으로는 수급조절이 힘들고 특히 기업·사업자대상에 대출모집인을 쓰지 않으면 캐파가 늘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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