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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엔지니어링, '참저축 매각' 수면 밑으로? 법원, 최 전 대표측 가처분 신청 인용..매각주관사 결의 등 효력 정지

양정우 기자공개 2015-01-27 08:22:07

이 기사는 2015년 01월 26일 14: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창업자인 한인수 대표가 추진해온 참엔지니어링의 참저축은행 매각이 암초에 부딪혔다. 최종욱 전 대표가 매각을 결정했던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제31민사부)은 23일 한인수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경영권을 놓고 대립 중인 최종욱 전 대표는 "한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가 적법하지 않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참저축은행 매각도 상당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9일 이후 한 대표가 개최했던 모든 이사회 결의 효력도 동시에 정지된 까닭이다. 참저축은행 주관사 선정의 건도 지난달 23일 열린 의사회에서 결의된 사안이다.

최 전 대표측 관계자는 "지금까지 추진된 참저축은행 매각 작업이 사실상 전면 무효로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매각을 추진한다면 법원의 취지를 거스르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대표측 관계자는 "법원 판결로 참저축은행 매각이 표류 중인 건 사실이지만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는 만큼 무산됐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법원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했다"며 "법원 판결을 확인한 후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 대표측은 법원에서 완전히 최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최 전 대표가 요구한 '대표이사 지위 확인 가처분' 소송에 대해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때문에 현재 참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 자리는 아직 공석으로 남아있다.

한 대표와 최 전 대표 중에서 누가 대표이사로 다시 올라설지는 아직 미지수다. 가처분 신청에 이은 본안 소송으로 법원이 결론짓게 된다. 현재 최 전 대표는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참저축은행 매각주관사인 딜로이트안진측은 법원의 판결을 두고 "좀더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이다. 매각주관사측 관계자는 "'참엔지니어링-한인수 대표-딜로이트안진' 3자가 주관사 계약을 체결했다"라며 "'참엔지니어링-딜로이트안진' 쌍방이 체결한 게 아닌 만큼 계약이 무효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관망하며 계약 상대방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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