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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 현대엘리 상대 가처분訴 모두 취하 회계장부·이사회의사록 열람 3년만 종결..7180억 손해訴만 남아

김장환 기자공개 2015-03-04 08:42:00

이 기사는 2015년 03월 03일 08: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주주 쉰들러홀딩아게(쉰들러)가 회계장부열람 소송뿐 아니라 이사회의사록 열람 소송 역시 취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양측이 진행 중인 소송은 거액의 손해배상만 남게 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쉰들러는 회계장부열람 소송 및 이사회의사록 열람 소송 두 건에 대한 소송 취하서를 지난달 13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2011년 12월 쉰들러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시작됐던 재판이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십 수년 전부터 재무적투자자(FI)들과 현대상선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연계해 맺고 있던 파생상품 계약을 문제 삼고 나섰다. 거액의 평가 손실이 발생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의 순이익이 깎여 쉰들러가 쥐고 있던 투자 지분 가치 역시 하락해 손해을 입었다는 주장이었다.

일단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 주식을 우호지분으로서 보유해주는 대가로 FI들에 거액의 자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오랜 기간 맺어왔다. FI들은 현대상선 주식 보유 대가로 변동요율을 적용한 이자를 매 분기말 지급받았다. 지분 매입 대금과 만기시점 주가를 평가해 차액이 발생하면 이를 현금으로 정산해주는 조건도 걸려 있었다.

해운업 불황에 따라 지난 몇 년간 현대상선 주가가 곤두박질치면서 현대엘리베이터는 거액의 파생상품 평가 손실을 지속적으로 입어왔다. 평가 손실 유입은 현대엘리베이터의 순이익을 크게 깎는 요인이 됐다.

쉰들러는 해당 계약들에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이면 계약 등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계약 내용이 담겨 있는 회계장부와 이를 승인한 이사회의사록을 공개하라며 현대엘리베이터에 요구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이를 거절하면서 쉰들러는 2011년 말 소송을 제기했고 3년 넘게 양측의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1·2심 소송에서 지속적으로 패소했던 쉰들러는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이사회의사록 열람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승기를 잡았다. 대법원은 '2대주주로서 이사회의사록 열람은 정당한 권리'라는 판시를 내놨다. 해당 소송은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돼 최종 결심을 앞두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쉰들러가 회계장부 및 이사회 의사록 열람 소송 모두 취하를 결정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현대엘리베이터가 장부를 이미 상당 수준 공개했기 때문이다. 쉰들러 측 대리인은 "소송 중에 현대엘리베이터가 장부들을 상당수 오픈했기 때문에 소송 필요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소송은 거액의 손해배상만 남게 됐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이 현대상선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과 무관한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7180억 원에 달하는 배상을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지난해 1월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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