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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저축은행, 디딤돌적금서 '저소득자' 제외한 까닭 최대 7.4% 고금리 부담..당초 취지와 달리 악용사례 증가

원충희 기자공개 2016-02-15 09:55:55

이 기사는 2016년 02월 12일 17: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웰컴저축은행이 사회취약계층 배려상품인 ‘디딤돌적금'의 가입대상에서 저소득자를 제외했다. 당초 취지와 달리 자산가들의 재테크 용도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지자 가입문턱을 높이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이 디딤돌적금 상품의 약관을 개정, 가입대상에서 ‘근로소득 연 1500만 원 이하 근로자' 유형을 삭제했다. 개정된 약관은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디딤돌적금은 웰컴저축은행이 지난 2014년 9월 서울 삼성동에서 구로동으로 본사를 이전한 것을 기념해 출시한 사회취약계층 전용상품이다. 기본금리 3%에 12개월 예치시 우대금리 4.4%포인트를 더해 최대 7.4%를 제공한다. 만기는 1년이며 월 30만 원 이하로 납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새터민 △근로장려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 보호 대상자 △장애인 △근로소득 연 1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등이다.

하지만 출시된 지 얼마 안 돼 월 50만원 이하였던 납입한도를 월 30만 원 이하로 낮췄으며 지난해부터는 가입대상에서 '다문화가정'을 뺐다. 게다가 2월 15일자로 ‘연 1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도 제외하게 됐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디딤돌적금의 가입이 예상보다 많아 운영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며 "원래 취지와 달리 돈 있는 사람들의 재테크 용도로 악용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문턱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9월에 출시한 디딤돌적금은 현재 잔액이 150억 원(2월 12일자 기준)에 이른다. 금리수준이 시중은행 적금금리의 두 배에 가까운 저축은행 적금금리(3~4%대) 보다도 훨씬 높아 웰컴저축은행으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싱글맘, 사회초년생 및 저소득 비정규직 노동자를 돕기 위한 저소득자 유형의 가입자 중에는 생활수준이나 배우자 소득이 충분함에도 경제적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파트타임 일을 하는 주부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딤돌적금 ‘연 1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가입희망자는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 3개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등 가운데 증빙 가능한 서류 1부를 제출토록 했으나 이것만으로는 배우자 소득 및 재산수준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소득자 유형은 재테크 카페 등에서도 악용사례가 공유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 증명서로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대상을 제외하고는 빼기로 했다"고 말했다.

디딤돌
*웰컴 디딤돌적금 상품설명서 발췌(2015.09 심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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