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3월 22일 15시5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심사 강화 지역을 세분화한다.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사업자에 제공하는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한 데 대해 주택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22일 HUG에 따르면 분양보증 심사 강화를 위한 '미분양 급증 우려 지역'을 세분한다. 기존 23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심사 강화 대상지역을 선정했지만 새로운 지침에서는 각 지역별 입지를 고려해 각 택지지구 및 주택사업지를 세분화해 분양보증서 발급 심사를 차등 적용한다.
HUG는 별도 미분양 통계를 자체적으로 만들지 않고 매달 국토부에서 발표한 미분양 주택현황을 근거로 기본 자료를 만들어 왔다. 앞서 지난 2월 발표한 23곳의 '미분양 급증 우려 지역'도 국토부 자료를 근간으로 만들어졌다.
앞서 HUG는 지난 2월부터 미분양 우려 지역에서 분양을 하려는 주택사업자에 대한 보증서 발급 심사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에 공급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지점에서 1차 심사하고, 본점에서 2차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주택공급 세대수가 1000가구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HUG는 미분양 급증 지역을 공표했다. 미분양 주택이 500호 이상인 지역 가운데 최근 3개월간 미분양 주택이 50% 이상 증가한 곳이 대상이다. 더불어 누적 미분양 주택수가 당해 시군구의 1년 평균 미분양 물량의 2배 이상인 곳이다. 전국 23곳이 공개됐다. HUG는 대상지역의 미분양 현황에 따라 매월 선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토부 자료가 시군구 단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미분양 통계를 내다보니 지역 내 편차가 존재했다. 건설업계에서도 불만이 연이어 제기됐다. 각 지역 내 택지지구 별로 분양율이 각기 다르고, 각 사업장 별로도 사업성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분양보증 심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HUG는 자체 심사 기준을 만들어 분양보증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HUG는 미분양 급증 지역의 검토 범주를 새롭게 세분화 한다. 실제 심사를 진행 할 때 한 택지지구 내에서도 각 사업지별 입지 및 교통과 인프라 등 기반시설 등을 세세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더불어 사업지 주변 지역 부동산 등을 방문조사 하는 형식의 현장검증도 벌일 예정이다.
HUG 관계자는 "이미 발표된 미분양 우려 지역 전체가 미분양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 내에서 분양 잘 될 수 있는 곳인데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곳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툴이 있다"며 "세부 검토를 통해 해당 지역에 따라서 실사를 벌여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분양증가에 따른 분양보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이며 미분양주택이 급증한 지역에 인위적으로 공급을 제한하거나 공급물량을 조절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증심사는 주택경기와 미분양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과 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UG의 분양보증은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분양(사용승인을 포함)의 이행 또는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피분양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함)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이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주택사업자는 주택분양사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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