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LG디스플레이, 해외 담합소송에 시름 올해 3월 이스라엘 중앙지법 신청 '거부', 캐나다서도 기각...향후 손실금액 '주목'

김경태 기자공개 2016-04-08 08:34:00

이 기사는 2016년 04월 06일 10: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LG디스플레이가 해외 담합 관련 소송에서 고전하고 있다.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인 캐나다에서는 지난해 12월에 기각 결정을 받은 상태라, 본격적으로 구매자집단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2013년 12월 이스라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매자 집단 소송에 피소된 후 지난해 6월 이스라엘 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 관련 이의제기 및 송달기각 신청(Motion to Cancel Leave to Serve Process)을 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중앙지방법원은 올해 3월 LG디스플레이의 신청을 거부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구매자 집단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이라면서 "본격적인 소송 돌입과 최종 판결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번 거부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캐나다에 이어 이스라엘에서도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서 LG디스플레이의 고민은 커지게 됐다. 앞서 캐나다 온타리오 연방법원은 2011년 5월 직접구매자 집단과 간접구매자 집단이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집단 승인을 했다. LG디스플레이는 2014년 4월 집단 소송 결정에 대해 항소를 했지만, 온타리오 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에 기각했다.

LG디스플레이 소송 및 청구 충당부채
△출처: 연결감사보고서, 단위: 백만 원

관련 업계에서는 LG디스플레이가 과거처럼 대규모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LG디스플레이는 2007년 가격담합 혐의 관련 미국 간접구매자 집단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그 후 2012년 7월 미국 간접구매자 집단과 캘리포니아, 뉴욕 등 8개 주정부에게 3억8000만 달러(4354억 원)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종결했다.

당시 LG디스플레이는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금과 관련해서는 충당금을 설정해왔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LG디스플레이는 기존 충당금 외에 전체 합의금의 50% 미만 정도를 추가로 반영했다.

그 동안 LG디스플레이의 충당부채 중 '소송 및 청구' 관련 금액은 꾸준히 감소해왔다. 2012년까지만 해도 2000억 원이 넘었지만, 2014년에는 1483억 원이 됐다. 지난해에 1101억 원을 충당부채에 추가했지만, 1972억 원을 사용하면서 전년의 절반도 안되는 612억 원을 나타냈다.

현재 LG디스플레이는 이스라엘과 캐나다의 구매자집단 소송 외에도 특허권 침해, 계약 분쟁 등 다양한 소송이 우발채무로 잡혀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캐나다에서도 과거 미국에서처럼 합의금을 지급하게 되면, 추가로 금액을 투입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앞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과거부터 충당부채를 설정해 왔기 때문에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