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상시감시시스템서 제외 금감원 "경영지표 제출의무 부여할 법적근거 없어"
원충희 기자공개 2016-04-22 09:05:00
이 기사는 2016년 04월 21일 14: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구축 중인 상호금융 상시감시시스템에 새마을금고는 빠지는 것으로 확정됐다.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과 달리 새마을금고에는 금융당국에 협조해야 할 법적근거가 아직 없다는 게 문제다.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 통합상시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설명회가 22일 열린다. 이번 상시감시시스템 구축은 지난해 3월 개최된 정부 합동 '2015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은행권에 비해 저신용자들이 많은 상호금융권에서 사고위험이 높은 여신을 정밀 모니터링 해 이상 징후를 일·월별로 관리, 부실을 사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해당대상 상호금융기관은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이다. 새마을금고는 이번 상시감시시스템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이 법적인 문제로 인해 새마을금고에 경영지표 제출의무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협을 제외한 상호금융은 적용되는 법과 주관부처가 금융당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 금융사와 다르다. 신협은 금융위원회 소관이라 금감원의 감독권에 포함돼 있는 반면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행정자치부의 감독을 받는다.
다만 신협법의 경영지도 조항을 준용해 금융위 또는 금감원이 '건의' 형식으로 경영지도를 할 수 있도록 각 농협법, 수협법, 산림조합법에 명시했다. 상시감시시스템 운영은 잠재적 부실요인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실을 예측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경영지도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법에는 주무처장관(행자부장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금융당국이 관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금감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각 지역금고에 경영지표 제출의무를 부여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금감원이 운영하고 있는 상시감시시스템은 각 금융사들의 상시감시보고서를 입수·검증·저장해 주요 재무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에 구축하는 상호금융 상시감시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일괄 제출하는 개별조합의 지표를 운용하는 방식이다. 경영지표 제출을 의무화 해 주기적으로 받지 못하면 굴러가지 않는 구조라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시감시시스템은 해당 금융사에 정보제출 의무를 부과해 자료를 주기적으로 받아 운영하는 시스템"이라며 "농·수·신협, 산림조합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지만 새마을금고에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 이번에 제외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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