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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케미칼, 손자회사 대상 소송 '승소' 서산테크노밸리 상대 439억 매매대금반환소 종결

이윤재 기자공개 2016-05-27 08:15:39

이 기사는 2016년 05월 25일 15: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화케미칼이 손자회사인 서산테크노밸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케미칼이 서산테크노밸리를 상대로 제기한 439억 원 규모 매매대금반환 소송이 지난 10일 강제조정으로 종결됐다. 강제조정안에 따라 서산테크노밸리는 한화케미칼에게 2018년말까지 5회에 걸쳐 매매대금을 반환하게 됐다.

한화케미칼과 서산테크노밸리는 한 식구나 다름없다. 서산테크노밸리는 한화도시개발과 서산시, 산업은행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만든 산업단지다. 지분구성은 한화도시개발이 6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서산시와 산업은행이 각각 20%, 15%씩 갖고 있다. 한화케미칼은 한화도시개발을 100%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최상위 지배기업과 계열회사간의 소송을 벌인 셈이다.

한화케미칼은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서산테크노밸리로부터 산업단지내 토지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신사업을 위한 사업용지 확보 차원이었다. 총 토지매입 대금 규모는 550억 원에 달했다.

당시 한화케미칼과 서산테크노밸리 토지 매매계약은 용도변경을 전제로 진행됐다. 대상 토지가 산업시설용도였지만 한화케미칼의 본업인 석유화학업종 적용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한화케미칼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했지만 용도 변경은 지지부진했다. 결국 용도변경이 무산되면서 한화케미칼은 지난해 11월 서산테크노밸리를 상대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케미칼 관계자는 "한화케미칼과 한화도시개발 뿐만아니라 서산시나 산업은행 등 이해관계자가 많았다"며 "이견없는 객관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해 법원의 판단에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열사 사이의 다툼이라는 관점보다는 주주 이익 보호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다만 한화케미칼은 서산테크노밸리 내에 조성 중인 솔라벤처단지는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케미칼은 총 300억 원을 투자해 지상 4층 규모의 서산솔라벤처단지를 건설하고 있다. 완공 이후에는 태양광 산업과 관련된 벤처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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