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퍼센트·렌딧' 등 P2P업체, 대부협회 가입 봇물 대부업법 개정으로 의무가입, 불이익 등 우려
원충희 기자공개 2016-08-05 09:29:48
이 기사는 2016년 08월 04일 18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8퍼센트', '테라펀딩', '렌딧' 등 P2P(Peer to Peer)금융업체들이 잇따라 대부협회에 가입하거나 가입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P2P금융업체들도 협회 의무가입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4일 핀테크업계에 따르면 최근 8퍼센트가 대부금융협회(이하 대부협회) 가입을 완료했다. 앞서 렌딧, 펀딩플랫폼 등 P2P금융협회 회원사들도 대부협회 등록을 마쳤다.
누적 대출액 기준으로 8퍼센트와 P2P금융업계 1, 2위를 다투는 테라펀딩 또한 대부협회 가입을 고심 중이다.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대부협회 가입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신청서를 제출하진 않았지만 가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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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업체들이 줄지어 대부협회에 가입하는 이유는 지난달 25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 때문이다. 이 법에는 법인 대부업자의 협회 의무가입 규정이 포함돼 있다.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대출해주는 금전대부업자, 부실채권(무담보 NPL)을 사들여 추심하는 매입채권추심업자, 차주와 대주를 연결해주는 대부중개업자 등 법인형태의 대부업자는 모두 해당된다.
P2P금융업체의 경우 대부중개업자로 등록해 영업하고 있는 바람에 협회 의무가입 대상이 됐다. 아직 명확한 법규가 없는 P2P금융업체는 대부중개업과 유사하게 취급되고 있어 대부업 등록을 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폐쇄조치를 당할 수 있다. 실제로 8퍼센트는 작년 2월 금융당국,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이유로 영업채널인 홈페이지를 폐쇄당한 적 있다.
대다수 P2P금융업체들이 플랫폼 사업법인과 대부업 법인을 따로 분리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8퍼센트의 경우 모회사인 ㈜에잇퍼센트가 플랫폼을 운영하고, 자회사인 에잇퍼센트대부㈜가 금전대출을 담당한다. 테라펀딩도 플랫폼 사업자인 ㈜테라핀테크와 대출업무를 하는 ㈜테라크라우드대부로 나눠져 있다.
P2P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정식 금융기관에 속하지 않는 P2P금융업체들이 대출업무를 하려면 대부업자로 등록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은행 혹은 저축은행과 연계된 기관연계형 P2P금융업체(피플펀드, 렌더스 등)를 제외하고 대부분 대부업 등록을 한 뒤 영업을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핀테크업종으로 부각되고 싶어 하는 P2P금융업체들로서는 대부협회 의무가입이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대부업체와 엮이는 게 소비자 인식에 결코 좋지 않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데다 자칫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협회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
P2P금융업체 한 대표는 "대부협회 가입을 안 한다고 해서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모를 불이익이 우려돼 가입을 고심하고 있다"며 "일단 법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고 향후 P2P금융이 새로운 업종으로 규정되면 나올 생각"이라고 속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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