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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업은행, 한진해운 협력업체 지원한다 금융위 '긴급 경영안정자금' 마련…산은 1900억·기은 1000억 규모 지원

정용환 기자공개 2016-09-05 15:58:06

이 기사는 2016년 09월 05일 15: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해 피해를 입는 기업을 위한 긴급 자금지원에 나선다. 더불어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선 별도 심사를 거친 후 원금상환 유예 및 1년 간의 만기 연장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마련, 한진해운 협력업체와 중소화주 등에 대한 경영안정 특별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한 목적이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의 소요 재원은 각각 산업은행에 1900억 원, 기업은행에 1000억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산업은행은 거래중인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50억 원, 중견기업 70억 원 한도로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 원의 추가 지원에 나서며 이 경우 대출금리를 0.5% 포인트 우대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한 보호에도 발 벗고 나선다. 금융위는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원금상황 유예 및 만기 연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진해운 협력업체들이 겪을 유동성 위기가 일시적일 것으로 판단, 이 같은 지원방안의 적용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에 한정했다.

산업은행은 추가로 '사업재편 지원자금'을 마련하고 M&A, 영업양수도 등을 통해 사업재편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대출 자금을 별도 공급한다. 지원규모는 2조 원 내외다.

금융위의 이같은 방침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산업계에 구조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국책은행을 통해 있어왔던 긴급 자금지원책의 일환"이라며 "아직 산업은행 내부적으로 정부 지침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진 않았으나 조만간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도 특례보증제도를 긴급 마련하고 보증비율을 90%로 인상(기존 85%)하고 수수료를 0.2% 차감하는 등의 지원에 나선다. 소요재원은 신보와 기보가 추경을 통해 확보한 구조조정자금 8000억 원이다. 한진해운 협력기업에 3000억 원이 지급되고 민감업종에 5000억 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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