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ELS 조달 자금, 고유재산과 분리...사실상 확정 ELS·DLS 등 상품별 구분관리해야…편입 채권 최저신용등급 제시

김기정 기자공개 2016-11-11 08:48:44

이 기사는 2016년 11월 08일 16: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이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관리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구체적으로는 ELS와 DLS 등 상품별로 운용 자산을 분류하고, 편입 가능한 채권 신용등급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증권사에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구분관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금융투자협회 표준내부통제기준 일부 개정안 시안을 전달했다. 이르면 이번 달 중순 이 개정안 시안을 골자로 한 파생결합증권 건전성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과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을 구분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시행예고한 바 있다. 이후 금융감독당국은 관련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논의해왔다. 이번에 전달된 시안은 그 결과물이다.

이번 개정안 시안에 따르면 증권사는 앞으로 파생결합증권 및 헤지자산을 ELS, DLS, ELB, DLB 등 상품 별로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각각의 상품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은 그 상품을 운용하는 데만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헤지 자산 현황은 주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통해 알려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내부 대여금 및 차입금뿐 아니라 현금 역시 고유재산과 구분되도록 내부 전표를 작성하거나 거래기록 등을 작성해야 하고, 이를 제외한 자산들도 운용자산 별로 별도의 북(Book)을 만드는 식의 방법 등으로 고유자산과 구분해야 한다.

파생결합증권 헤지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출입 항목은 가감, 운용 손익을 연 1회 이상 정산해 현금을 관리해야 한다. 증권사들은 이 같은 구분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해야 한다.

금융감독당국은 헤지자산으로 편입 가능한 채권의 신용등급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신평사 평가기준 장기신용등급 A 및 단기신용등급 A2 △국제 신평사 평가기준 장기신용등급 BBB 및 단기신용등급 A2 △헤지자산운용담당부서와 독립적인 기업평가 담당 내부통제부서가 평가한 장기신용등급 A 및 단기신용등급 A2 등이 최저투자가능 등급이다.

△시장성과 유동성이 떨어져 단기간 내 처분이 어렵거나 불확실한 자산 △기초자산과 관련이 없는 비상장주권 △부동산 등 유무형자산 △처분 및 상환에 제한조건이 있는 자산 △취득시점 당시 투기등급으로 지정됐거나 부실 가능성이 큰 자산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상장주식은 제외) 및 계열사 자산을 기초로 해 발행된 유동화 증권 △기타 헤지자산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산 등은 원칙적으로 편입할 수 없다.

다만 헤지자산에 부적합하다고 적시한 자산이라도 편입을 원한다면 발행잔액의 5~10% 등 한도 내에서는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부적합한 헤지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 한도를 변경할 때는 리스크협의체 의결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증권사들은 헤지자산을 운용할 때 유동성 비율이 100%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