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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최순실 후폭풍]한진 경영권 승계로 불똥 튈까⑨'나비효과'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움직임, 한진칼 우호지분 상실 위험

이효범 기자공개 2016-11-28 08:33:41

[편집자주]

정국을 강타한 '최순실 사태'의 후폭풍이 정치권을 넘어 경제·문화·교육계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고질적인 '정경유착' 의혹에 다시 휩싸이게 된 재계는 강도높은 개혁과 경제민주화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최순실발(發) '나비효과'가 향후 국내 경제와 재계에 미칠 영향과 파장을 조망해 본다.

이 기사는 2016년 11월 25일 10: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한진그룹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조양호 회장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사퇴와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이 이번 사건과 연관된 게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다. 다만 사실 관계가 증명되지 않았고, 이번 사태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가 도화선이 돼 경제민주화 요구로 옮겨 붙을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재벌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대 국회에서 재계를 대상으로 한 법 개정 및 발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같은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면 시작 단계인 한진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룹 성장 축 '대한항공·㈜한진' 재편

한진해운은 올 들어 채권단과 맺은 자율협약으로 회생 기반을 마련하는 듯 했지만 채권단과 마찰로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원칙론을 내세운 채권단과 과도한 대주주 희생 요구에 반발하는 한진그룹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사상 초유의 물류대란 쓰나미가 우리 경제를 강타했다.

한진해운의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진그룹은 최순실 게이트에 휘말렸다. 조양호 회장(사진)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서 사퇴한 배경에 외압이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다. 해운업 구조조정에서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과정에 최순실 씨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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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은 그러나 이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큰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최순실 사태가 그룹 경영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세워둔 사업 또는 투자 계획 등에서 변동되는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수송보국의 한 축을 담당하던 한진해운을 잃으면서 한진그룹은 당분간 대한항공과 ㈜한진을 주축으로 운영된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그룹차원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대한항공의 주가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이후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항공기 100대를 도입한다는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창사 50주년이 되는 오는 2019년을 새로운 도약 발판으로 삼기 위해 작년 6월 계약을 체결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한진 역시 그룹 내 육상운송 계열사로서 글로벌 수송 경쟁력을 다지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로스앤젤러스(LA)에 건설 중인 윌셔그랜드호텔은 계획대로 내년 73층 높이로 오픈될 예정이다. 상층부는 호텔로, 저층부는 오피스 공간으로 채워진다. 총 13억 5000만 달러가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2014년 2월 착공해 내년 상반기 내 완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한진그룹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케이익스피리언스(K-Experience)' 사업은 당분간 답보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의 의견조율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라 착공에도 돌입하지 않았다. 또 최순실 씨의 최측근인 차은택씨가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개입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연계된 이 사업을 당장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재단 보유지분 의결권 제한 가능성…승계 자금줄도 막혀

최순실 게이트의 나비효과는 한진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법안 발의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다양한 기업 규제 법안 중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한진그룹은 2013년부터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고, 올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올 초 정석기업이 한진칼 지분을 모두 매각하면서 상호출자구조를 모두 해소했다. 한진그룹은 '한진칼-대한항공-계열사'로 이어지는 지주사 체제를 완성해 순환출자와 관련한 법안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은 한진그룹 승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재벌 총수들이 공익재단을 활용해 경영권 승계의 우호지분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한진칼 주요주주현황

조 회장은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 17.81%를 가지고 그룹을 장악하고 있다. 자녀인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는 각각 2.49%, 2.49%, 2.48% 씩 보유 중이다. 이 가운데 주식수만 놓고 보자면 조 회장의 유력한 후계자인 조 부사장이 가장 많다.

조 부사장이 그룹을 완전히 물려받기에는 지분이 부족한 상태다. 승계를 위해서는 조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을 상속 받아야 한다. 단순계산으로 조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의 가치는 1887억 원(11월 24일 종가기준)에 달한다. 이를 고스란히 상속 받으면 지분의 절반가량은 상속세를 부담하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그룹에 대한 지배력도 공고히 할 수 없다.

조 부사장이 보유한 자금으로 지분을 사들이는게 지배력 강화에 유리하다. 하지만 승계에 필요한 자금줄도 막혔다. 조 부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룹 차원에서 일감을 몰아준 유니컨버스와 사이버스카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도 토해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까지 통과되면 조 부사장은 그나마 남아 있던 우호지분 마저 잃게 되는 셈이다. 그룹 내 공익재단인 정석인하학원, 일우재단, 정석물류학술재단 등도 한진칼 지분을 3.38% 보유하고 있다. 이 지분의 가격만 해도 358억 원(24일 종가기준)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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